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위 사고시인 1988.7.22부터 1988.12.19.까지 대림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앞으로 뒤에 인정하는 바와 같은 향후치료를 받아 그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개선불가능한 제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해(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 척주손상항목 Ⅴ- 디(D) - 1 -씨(C)에 해당)가 남아 연탄소매업자로서의 가동능력을 39퍼센트 정도 상실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11호증의 6(실황조사서)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제4호증의 1,2(요추염좌에 대한 질의 및 회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와 같은 소매업 종사자가 원고가 구하는 60세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평가액은 그 직종, 경력에 비추어 위 10년이상경력의 소매업 종사자의 소득수준에 상당한 월 금650,876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다. 향후치료비 및 보조기비용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앞으로 (1) 좌경골 근위부에 삽입한 금속못의 제거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으로 금1,000,000원, (2)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하여 4
주간 입원하여 수술적 가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금2,000,000원, (3)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수술치료후 4개월 이상 허리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며 그 비용으로 금1,300,000원이 각 소요되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치료비 및 보조구비용 합계 금3,13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라. 개호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한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하여 4주간 입원하여 수술적 가료를 받아야 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의 1,2(정부노임단가기준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입원기간중 개호인 1명이 필요한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1990년 도시보통인부의 정부노임단가가 1일 11,0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입원기간동안의 도시보통인부의 임금에 상당한 금309,400원(11,050원 × 28일)의 개호비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1990. 6. 21. 선고 90나10713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