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비율
① 후유장해 : 추간판 탈출증 제4, 5요추간 및 제2, 3요추간, 경추관절염으로 인한 요배부의 압통 및 하지의 방사통, 경부동통 및 상지의 방사통, 요배부 및 경부의 운동제한
② 맥브라이드표상 장해등급 : 척수손상Ⅴ-A의 100퍼센트, 관절염Ⅳ-A의 30퍼센트에 해당
③ 가동능력상실율 :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를 마친 1992. 7. 15까지는 100퍼센트,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30퍼센트
{위 인정과는 달리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 소속 의사가 작성한 을제2호증의 2(심사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재는 원고에게 이 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경추염좌, 요추부염좌등의 증상이 있으나, 그 밖에 위 사고와 관계가 없는 퇴행성척추증, 추간판 섬유륜팽융증, 요추척추간협착증등의 기왕증이 있을 뿐 외력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없다는 소견이나, 위 회신은 먼저 원고에 대한 진찰은 하지 아니 한 채 단지 동인에 대한 임상기록, 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컴퓨터단층촬영결과등만을 검토하여 그 것이 작성된 점 및 을제3호증의 1, 2(신경외과학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에서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 당심에서의 카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외력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병변인 퇴행성척추증, 추간판 섬유륜팽융중, 요추척추간 협착증과는 구별되는 증상인 바 원고는 1994. 3. 28 현재 추간판탈출증의 주요증상인 탈출부위의통증 및 하지 방사통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의 정도를 훨씬 넘어 위 사고 당시 원고가 운전하던 택시가 시속 8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전면을 가로막은 위 트럭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실제 원고에게 가해진 외력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1개월 보름정도의 기간 동안이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당심에서의 가톨릭의 과대학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④ 가동기간
위 사고일로 부터 60세가 되는 2014. 12. 19까지 282개월간
(증거)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의 1, 2(전신전산화컴퓨터단층촬영), 갑 제5호증(입원확인서), 갑 제7호증의 1, 2(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8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9호증(자동차등록증), 원심에서의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상조회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원심에서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 당심에서의 가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2) 계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중간의 월미만의 기간은 평가액이 적은 쪽으로 넘기고, 원미만은 버림)
1) 입원치료기간인 1991. 6. 11부터 1991. 7. 10까지 1개월간
금868,331원×0.9958=금864,684원
2) 그 다음 날부터 60세가 되는 2014. 12. 19까지 281개월간
① 매월 수입 상실액 : 금260,499원(=금868,331원×0.3)
② 현가 : 금260,499원×(186.2170-0.9958)=금48,249,937원
3) 위 1), 2)항의 합계 금49,114,621원중 원고가 구하는 금49,106,621원
나.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을 대위한 소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로 금1,116,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고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기여한 바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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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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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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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금액 : 금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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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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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52,106,621원(=재산상손해 금49,106,621원+위자료 금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사고일인 1991. 6. 11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4. 6. 1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5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하여진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중 해당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고, 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청구를 감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심판결중 주문 제1항을 변경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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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4. 6. 1. 선고 92나34591 판결 [손해배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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