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OOO,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9.6%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척추손상 V-D-2-b항(직업계수 5)을 적용하되,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하여 9.6%(=24%×0.4)로 평가.
원고 OOO은 초진 이후 계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고 둔부부위의 통증이 있어 MRI를 촬영한 결과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는데, 제1-2 요추간은 퇴행성 변화가 흔하지 아니한 부위인 점(제1심 법원의 XX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 GGG, OOO의 위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GGG, OOO의 위 상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 GGG은 50%, 원고 OOO은 40%로 각 인정한다).
( 부산고등법원 2004. 7. 16. 선고 2003나15440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