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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제 1번-2번간 수핵탈출, 사고기여도 30%, 맥브라이드 V.-A. 항목 적용한 사례

C 추간판탈출증 · 2020-04-21



(바)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율

1) 후유장해 : ① 제1,2 요추간 수핵탈출, ② 족관절 운동제한

2)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신체장해율(다만 다음의 각 장해율은 감정일인 1998. 2. 28.부터 2001. 2. 28까지 3년 동안 한시장해이다)

① 척추항목 : V - A - 7, 30% × 사고기여도 30/100 = 9%

 ② 관절강직, 족관절항목 : Ⅱ - 1 - a - 7, 27%

 (사) 노동능력상실율 : 치료기간은 100%, 그 다음날부터 위 한시장해 종료일인 2001. 2. 28.까지는 33.57%[{1 - (1 - 0.27) × (1 - 0.09)} × 100]이다.

다. 향후치료비

(1) 필요한 치료 및 비용 : 원심법원의 원광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KIM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 상안검부와 우 하지에 선상반흔이 각 발생하여 성형외과적으로 반흔제거성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금 2,387,5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지출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계산 : 금 2,387,500원 × 0.8000 = 금 1,910,000원


(전주지방법원 1998. 12. 4. 선고 98나7509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