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제1호증, 갑제11호증의 1, 2, 3, 갑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OOO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원심법원의 전주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원고신체감정결고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1957. 5. 24.생의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일 현재 60세가 넘도록 생존할 수 있고, 화가로 일하고 있었는데, 앞서 본 상해를 입고 이 사건 사고일부터 1995. 5. 24.까지 OO시 PP동 소재 명O의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그 증상은 고정되었으나 1994. 8. 4. 기준으로 향후 3년간의 요통 및 요추부 운동제한 등의 한시적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고, 이는 맥브라이드 후유장애표 제14의 척추손상 항목의 V-A(신체기능상실률 23%)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노동부가 발행한 1992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직종번호 16. 화가 등(남자)의 같은 해 평균원급여총액은 금 794,203원, 평균연간특별급여액은 금 2,718,327원인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므로 원고의 월 수입은 금 1,020,730원(=794,203원 + 2,718,327원/12, 원고의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상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한다.(원고는 1993년의 월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구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갑제13호증의 1, 2으로 노동부가 발행하였다는 1993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표지와는 달리 앞서 본 1992년도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원고가 1992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에 의한 화가 직종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 1992년도의 위 보고서상의 해당 수입에 따라 일실수입을 선정하되, 원고가 직업 화가로서의 경력이 10년 이상이라는 점은 갑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그 구체적인 경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모든 화가의 수입을 평균한 앞서 본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하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간에 따라, 위 사고일부터 4개월간은 전혀 가동할 수 없어 위 수입의 전부를, 퇴원환 다음날(이 사건 사고일부터 4개월 남짓 후이다)부터 3년간 위 수입 가운데 화가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이라고 봄이 상당한 23%에 해당하는 금 234,767원(1,020,730 × 23%)을 월차적으로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위 손해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금 11,750,730원이 된다.
(1) 사고일부터 4개월간
1,020,730 ×3.9588 = 금 4,040,865원
(2) 1995. 5. 25.부터 36개월간
234,767 × 32.8405{=37.7789(41개월의 호프만 수치) - 4.9384(5개월의 호프만 수치)} = 금 7,709,865원
(3) 합계 금 11,750,730원
나. 치료비
갑제10호증의 1, 2, 3, 5, 6,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 및 처인 위 EEE의 앞서 본 각 상해의 치료비 등으로 명재의원 등에 합계 금 8,190,000원(갑제10호증의 4의 기재 금액은 신체감정시 지출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제외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다. 개호비
갑제7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9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명재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상해로 인하여 위 사고일부터 14일간 혼자서는 착탁의, 보행, 체위변경 등의 일상적인 기본동작이 곤란하여 매일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고, 위 사고일에 가까운 1994. 9.경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은 금 27,21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금 381,052원(27,218원 × 14일)의 개호비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 처인 위 EEE가 앞서 본 각 상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의 지급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321,782원(=일실수입 금 11,750,730원 + 치료비 금 8,190,000원 + 개호비 금 381,052원 + 위자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95. 1. 14.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6. 10. 17.까지는(다만 그 중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6. 5. 29.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인용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며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0. 17.
( 광주고등법원 1996. 10. 17. 선고 96나4281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