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고로 입은 상해로 그 치료가 끝난 뒤에도 개선이 불가능한 후유장애로서 좌측 제5신경근의 압박이라는 척추손상의 증상이 남게 되어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그 가동능력을 11.5퍼센트 정도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0803 판결 [손해배상(자)] )
맥브라이드 후유 장해 평가표 · 채택된 감정 결과 · 법률, 배상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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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고로 입은 상해로 그 치료가 끝난 뒤에도 개선이 불가능한 후유장애로서 좌측 제5신경근의 압박이라는 척추손상의 증상이 남게 되어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그 가동능력을 11.5퍼센트 정도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0803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