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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탈출증 수술 치료 후 후유증 없고, L1 압박골절 기존의 질환이라 하여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C 추간판탈출증 · 2020-04-21



추간판 탈출증 수술 치료 후 후유증 없고 L1 압박골절 기존의 질환이라 하여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이 사건사고로 흉추 및 요추부 좌상,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었으나 1986. 8. 14.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치료를 받은 후 그 부분은 후유증없이 완치되었고, 같은 원고는 현재 제1요추의 경미한 압박골절로 인해 맥브라이드의 장해판정기준에 의하여 광부 및 농촌노동자로서는 38퍼센트, 일반도시노동자로서는 20퍼센트 정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는데, 위 제1요추의 압박골절은 같은 원고가 1985. 10. 23. 피고회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보유하고 있던 기존질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OOO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점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 서울고등법원 1989. 9. 21. 선고 88나15265 판결 [손해배상(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