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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5요추 횡돌기 골절로 I. A. 3. d. 3년 한시장애 판단한 사례

D 척추 골절 · 2020-04-21



제3, 5요추 횡돌기 골절로 인하여 맥브라이드표 척추골절 Ⅰ-A-3-d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노동능력상실률 24%의 한시장해가 발생하였다. 

     

     

 (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좌측 족부 제2, 3중족골의 각 골절로 인하여 맥브라이드표 족부골절 Ⅱ-a항을 적용하여 각 노동능력상실률 5%씩의 영구장해가 발생하였다. 

2) 좌측 골반 천장관절 관절염으로 인하여 맥브라이드표 골반골절 Ⅱ-2항 중 1/2을 준용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3년간 노동능력상실률 13.5%의 한시장해가 발생하였다. 

3) 제3, 5요추 횡돌기 골절로 인하여 맥브라이드표 척추골절 Ⅰ-A-3-d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노동능력상실률 24%의 한시장해가 발생하였다. 

4) 이를 종합하면, 2006. 5. 4.부터 2008. 4. 12.(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째가 되는 날)까지는 40.67%, 2008. 4. 13.부터 2021. 8. 28.까지는 9.75%를 적용한다. 

 (다) 계산 : 25,181,594원.

나. 기왕치료비

(1) 계산 : 4,017,050원( = 4,280,250원 - 263,200원)

 (2) 갑 제5호증의 6 내지 9의 각 영수증상의 금액 합계 263,200원은 그 진료시기나 진료기간 및 진료과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신체감정을 위하여 감정촉탁병원인 충남대학교병원에 직접 지출한 금원으로 여겨지고, 이는 원고가 이 법원의 신체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위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위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인 만큼,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신체감정비용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향후치료비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반흔성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는 12,610,000원이 소요되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7. 10. 17.에 모두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한다. 

 (2) 계산 : 11,208,888원.


( 대전지방법원 2007. 11. 20. 선고 2007가단24975 판결 [손해배상(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