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경추 골절로 인한 통증과 운동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입원치료를 마친 2005. 4. 19.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 수상 후 2년이 되는 2007. 1. 15.까지는 27%, 그 이후 3년간은 13.50%의 노동능력을 각 상실하였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항목 I-A-1-a항, 직업계수 5).
(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나28927 판결 [손해배상(자)] )
* 제 2경추 골절상에 대하여 한시장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