⑶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해
- 우측 견관절의 운동장애로 인하여 감정일인 2012. 8. 2.부터 1년이 되는 2013. 8. 1.까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견관절 강직편 II-A-4항을 준용하여 그 30%에 해당하는 5.4%의 한시적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
- 우측 슬관절의 동요 등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슬관절 강직편 IV-1항을 준용하여 그 50%에 해당하는 14.5%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
- 요추 골절로 인한 척추운동장애로 인하여 사고일인 2011. 10. 30.부터 2년이 되는 2013. 10. 29.까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추손상 I-A-1-c항에 해당하는 32%의 한시적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정형외과 감정의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16%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위 감정의는 골절이 치유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한 변형(쇄기변형, 측만변형)은 지속되는 점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없다는 것이고(감정보완촉탁 결과), 반면 신경외와 감정의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이 부분 상해는 압박정도가 경미하고, 위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상태가 안정화되어 전체적인 노동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인 2011. 10. 30.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2. 2. 28.까지 100%, 그 다음날부터 우측 견관절의 상해로 인한 한시장해 종료일인 2013. 8. 1.까지 44.99%, 그 다음날부터 요추 골절로 인한 한시장해 종료일인 2013. 10. 29.까지 41.86%, 그 다음날부터 만 60세가 되는 2045. 2. 25.까지 14.5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다.
( 울산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2가단15656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