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요추 압박골절
대퇴 경부 골절상 후 관절강직
원고 1은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2000. 1. 9. 18:35경 전철 1호선 영등포역 2번 승강장 고상홈(이하 ‘이 사건 승강장’이라 한다)에서 시각장애로 인하여 발을 헛디뎌 철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제2요추 압박골절 및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고관절 부분 강직(맥브라이드 table 14, page 73, Ⅱ-B-2 또는 Ⅱ-C-2, 직업계수 5) : 9%
·척추 손상(맥브라이드 table 14, page 79, Ⅰ-A-1-d, 직업계수 5) : 14.5%(기왕증 기여도 50% 참작)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80337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
* 척추 압박골절에 대하여 영구장해로 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