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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흉추 및 제1, 2요추 운동제한 등으로 I.-A.-1.-b. 적용 및 영구장해 인정한 사례

D 척추 골절 · 2020-04-21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제12흉추 및 제1, 2요추 운동제한 등의 후유장애(맥브라이드장애평가표상 척추손상 I, A, l, b, 직업별장애등급표의 7등급적용)가 남게되어 송전전공으로서의 가동능력율 36% 정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맞지 아니한 을제5호증의 기재는 채용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볼 자료가 없으며, 위 송전전공은 원고의 평균기대여명내임이 당원에 현저한 60세가 달할 때까지 월 25일씩 가동할 수 있는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 광주고등법원 1995. 6. 9. 선고 95나237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