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요추부 척추 손상으로 I A 1 C 적용 영구장해 취지로 본 사례
노동능력상실률
가) 입원 기간: 갑 6호증의 기재에 따라 2012. 11. 10.부터 2013. 2. 15.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 인정
원고 OOO는 요양종료일인 2013. 11. 8.까지 100%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입원 기간 이후로 원고가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3. 2. 16.부터 가동종료일인 2033. 7. 19.까지 32%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항 Ⅰ-A-1-C 항 적용(직업계수 5 적용)
4) 일실수입 기간 계산
원고 OOO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요양종결일까지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으나, 위 기간에 일실수입은 13,207,934원 상당에 불과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받은 휴업급여보다 적으므로 요양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요양종결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만 일실수입을 계산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가단11993 판결 [손해배상(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