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체 이외 부위 골절에 대하여 I A 3 d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치아치관파절, 급성치근단치주염, 비골골절, 안면부좌상, 요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후유장해 :
㉮ 요통 및 이에 수반된 운동제한(정형외과)
㉯ 상악좌우 중철치 상실과 상악우측 측절치, 견치, 상악좌측 측절치의 근관치료 및 상악좌측 견치부터 상악 우측 견치까지 6본의 보철물장착으로 지대치를 제외한 2개의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치과)
②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해등급 :
㉮ 척추손상항목 중 Ⅰ. 척수의 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1 또는 2추체의 골절 - A. 유용력이 있고 자유운동이 가능한 범위까지 종국적으로 치유되어 근경축이나 운동장애성 동통이 없는 75%까지의 정상상태 - 3. 횡돌기 또는 자상돌기골절 - d. 요추부(정형외과)
㉯ 안면항목의 Ⅲ. 전치의 상실로 보철(치과)
③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의학적 견지에서 맥브라이드 불구평가별지계산표에 따른 일반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가동능력상실률은 정형외과적으로 24%, 치과적으로 1.6%로 중복장해율을 계산하면 25.21%[=24%+(100-24)x1.6%]가 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교사로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종전과 다름 없는 보수를 받고 있고, 교사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점에 위 원고의 나이, 직종의 성질,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등을 종합 참작하여 보면 위 원고는 교사로서의 가동능력을 20% 가량 영구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996. 2. 14. 선고 93가단15870, 94가단8390(병합) 판결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