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1번 압박골절 5년 한시장해 취지로 보이는 사례
1.가. 인정사실
~폐쇄성 우측 대퇴부중경부 구역의 골절, 폐쇄성 제1요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36,109,095원이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 인적 사항: 1955. 11. 20.생 남자,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56세 5개월 남짓
㈏ 기대여명: 24.39년(여명종료일 2036. 9. 27.)
㈐ 직업 및 월소득, 가동기간
(택시운전, 63세까지 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후유장해
○ 우측 고관절 운동장애: 감정일인 2013. 3. 25. 기준 3년 동안 12%의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고관절강직 II-A-1항)
○ 요추 기능장애: 감정일인 2013. 3. 25 기준 5년 동안 18%의 한시장해(같은 표 척추손상 I-A-1-c항)
(울산지방법원 2013. 9. 17. 선고 2012가단33586 판결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