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1요추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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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개선곤란한 후유증으로 요추부의 동통과 운동장애가 남게 되어 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테이블14의 척추손상항목의 1-B-1-C에 해당하고,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2항에 해당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이와 같은 위 원고의 나이, 경력, 건강 등에 비추어 위 원고는 그가 구하는대로 적어도 그 노동능력의 50/100 정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당시부터 당심변론종결시까지의 중기운전사의 1일 건설노임단가는 금 10,6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사고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85.10.26.부터 여명범위내에서 가동연한인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중 위 원고가 구하는 146개월간 매월 금 265,000원(10,600×25)의 수입 중 노동능력감퇴비율에 따른 매월금 132,500원(265,000×50/100)의 수입부분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월차적으로 입게 되었다 할 것인데,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손해액에 대한 이 사건 사고당시의 일시금 현가로 셈하면, 금 14,510,207원[132,500×(121.1968-11.6858),이하 원미만은 버림]이 된다.
(서울고등법원 1987. 6. 11. 선고 86나4098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 )
* 영구장해로 보는 취지의 판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