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1번 요추체파열골절
후유장해: 척추손상으로 요통 및 요추 운동 제한이 있어 맥브라이드 표에 의하면 32%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이 있음
가동능력상실율: 치료기간 동안은 100%, 그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는 32%
(제주지방법원 2002. 1. 16. 선고 98나833 판결 [구상금등])
맥브라이드 후유 장해 평가표 · 채택된 감정 결과 · 법률, 배상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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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1번 요추체파열골절
후유장해: 척추손상으로 요통 및 요추 운동 제한이 있어 맥브라이드 표에 의하면 32%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이 있음
가동능력상실율: 치료기간 동안은 100%, 그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는 32%
(제주지방법원 2002. 1. 16. 선고 98나833 판결 [구상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