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소외 2는 2013. 1. 28. 12:34경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휴먼시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적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인 □□초등학교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1 운전의 서울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1로 하여금 요추제1번방출성골절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4) 노동능력상실률 및 기간
가) 2013. 1. 28.부터 2013. 4. 30.까지: 100%(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의 내용과 경과, 입원기간 등을 고려)
나) 2013. 5. 1.부터 2030. 1. 10.까지: 32%(흉·요추부의 운동 제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Ⅰ-A-1-c항, 직업계수 5 적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3가단170573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