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택된 감정 결과 › 척추 손상 › D 척추 골절

1. 압박률이 50%를 초과, 2. 세 개의 척추체 금속고정술, 3. 척추 제한운동범위가 25%를 초과한다는 앞서의 사실에 근거하여 영구장애 판단한 사례

D 척추 골절 · 2020-04-21

요추 1번 방출성골절 기기삽입상태 I A 1 c 적용한 사례

노동능력상실율과 기간

 가) 2013. 1. 28.부터 2013. 4. 30.까지 : 100%(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의 내용과 경과, 입원기간 등을 고려)

나) 2013. 5. 1.부터 2030. 1. 10.까지 : 흉·요추부의 운동 제한으로 노동능력상실율 23%,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Ⅰ-A-1-c항, 직업계수 5 적용)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운동 제한의 후유증은 골절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고정·유합술에 따른 고정된 금속물에 의한 것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추손상 Ⅴ-D-2-a항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14%로 인정하거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Ⅰ-A-1-c항을 적용하더라도 압박율에 따라 한시장해 내지 노동능력상실율을 14%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척추를 전주, 중주, 후주로 구분하여 전주와 중주 모두 골절)상을 입어 압박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진단받은 사실, ② 원고는 그 후 흉추 제12번, 요추 제1, 2번간 3개의 척추체에 금속 고정술을 받은 사실, ③ 원고와 같이 척추가 골절된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주손상 Ⅰ. 척추체의 골절’에 해당하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Ⅴ-D-2-a항’은 ‘경추 또는 요추의 수핵증후군’에 관한 것으로 원고의 장해와 다른 내용인 사실, ④ 3개의 척추체에 금속 고정술을 받은 경우 제한 운동범위는 26.6%이어서 한시장해를 인정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기준(제한 운동범위가 25% 이하)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추손상 Ⅰ-A-1-c항에 따라 영구장해 23%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나41338 판결 [손해배상(자)] ))


#. 1. 압박률이 50%를 초과

2. 3개의 척추체 금속고정술 받은 사실

3. 척추 제한운동범위가 25%를 초과한다는 사실


에 근거하여 영구장해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