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rb palsy I A 1 a 항 적용하면서 우세수에 비하여 감경 적용한 사례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률
후유장애 : 좌측상지의 마비, 견갑관절거상 및 주관절의 신전운동의 일부 감소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해당항목 : 말초신경항목 I-A-I-a-5항의 90퍼센트만 적용(좌측 상완신경에 대한 장애인 점 감안) 가동능력 상실률 : 35퍼센트
신생아의 완신경총마비(Erb's palsy)증세는 일반적으로 분만시 상완신경총의 제5 경추신경 내지 제8 경추신경(C5 내지 C8)및 제1 흉추신경(T1)의 신경총이 손상을 받을 때 발생하며 정상 질식분만시에는 신생아가 위 원고와 같은 거대아일 경우 어깨를 분만시킬 때나 정상신생아의 경우라도 진통기간이 길거나 난산, 특히 견갑난산(Shoulder dystocia)으로 인하여 완신경총이 심하게 늘어나거나 압박될 경우에 발생하기 쉽고, 때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정상분만시에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거대아 중에서 위 증상이 발견될 확률은 약 30퍼센트에 이르고, 질식 정상분만의 경우 위 증상이 발견될 확률은 약 0.26퍼센트에 이른다.
( 서울고등법원 1998. 12. 17. 선고 96나42545 판결 [손해배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