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동국대학교 포항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당심법원의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LEE은 사고 당시 14세 5개월 남짓한 1975. 12. 11. 생의 신체건강한 여자로서 그 나이의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여명은 62.35년 가량인 사실, 위 원고는 사고 당시 도시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상해을 입고 경주병원 등지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왔으나 우측 상지 요골 신경마비 등 정형외과상의 후유장해(맥브라이드 노동능력장해평가표상의 주관절 항목 Ⅱ-D 및 말초신경 항목Ⅰ-B-1-b-2에 해당하는 장해로서 향후 건전위술 이후에도 남는 후유장해임), 우측 상박부 및 우측 하퇴부 등의 반혼 등 성형외과상의 후유장해(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장해등급 제14급 에 해당하는 장해로서 향후 성형수술 후에도 남는 후유장해임), 저작 및 심미 장해 등 치과상의 후유장해(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로서 보철치료후에도 남는 후유장해임)가 남아 그 노동능력의 약 67%{62+(100-62))×0.09+(100-65.42)×0.05} 정도를 상실한 사실, 당심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3. 3. 경의 우리나라 도시 보통인부의 정부노임은 하루 금21,2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도시일용 노동에는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그가 성장하여 성년이 되는 1995. 12. 11.부터 평균여명기간 내로서 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480개월 동안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매월 금530,000원(21,200×25)씩의 수입 중 위 노동력능력상실률에 따른 매월 금355,100원(530,000×0.67)씩의 손해를 순차 상실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 계산과 같이 금80,312,931원이 된다.
(계산) : 355,100×(284.3692-58.1993)=80,312,931(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단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60세가 될 때까지를 546개월로 보고, 20세가 될 때까지는 66개월로 본다.)
나. 개호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동국대학교 포항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원심 증인 PYS의 증언(다만 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LEE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고일로부터 1991. 3. 4.까지 경주종합병원 및 아세아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중 초기 약 3개월 동안은 혼자서는 용변, 식사 등 거동이 곤란하여 함께 도시에 거주하고 있던 그의 어머니인 원고 PBB로부터 줄곧 개호를 받은 사실, 사고일 무렵인 1990. 5. 경 우리나라 도시 보통인부의 정부노임은 하루 금11,05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인정과는 달리 위 원고가 초기 5개월 동안이나 개호인이 필요하였다는 취지의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위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원고 LEE은 금994,500원(11,050×90) 상당의 개호비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다. 치료비 및 보조기대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7,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CHG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보면, 원고 LEE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말미암아 1992. 2. 13.부터 같은해 8. 25.까지 포항선린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금5,279,690원, 1992. 8. 7. 경주동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로 금9,120원, 1991. 9. 11. 동국대학교 포항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로 금40,200원, 1991. 10. 1.부터 1992. 2. 13.까지 경주종합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금5,601,700원, 1992. 11. 10. 유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로 금2,600원, 1991. 8. 31. 삼부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로 금924,000원, 합계 금11,857,31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LEE은 위 치료비 이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보조기의 착용이 필요하게 되었고, 보조기 구입비로 금2,5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을 구하나, 원고 LEE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보조기의 착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위 원고의 보조기대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라. 향후치료비
위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LEE은 우측 하퇴부와 우측 상박부의 외상성 반혼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과, 우 요골 신경마비에 대한 건전위수술이 각 요구되는데, 성형수술에 따르는 비용으로는 금7,200,000원 정도가, 건전위수술을 위한 비용으로는 금3,000,000원 정도가 각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는 장래 지출할 향후치료비의 손해를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므로, 당심변론종결일(사고 당시로부터 3년 후임) 다음날 위 수술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돈8,868,900원{(7,200,000+3,000,000)×0.8695}이 된다.
마. 보철비
위 동국대학교 포항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LE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악 좌우 중절치와 우측 측절치가 결손되어 상악 우측 견치와 상악 좌측 측절치 및 견치를 지대치로 하는 6개의 도재전장관의 보철치료를 받아야하는데, 그 비용으로 1회에 금720,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 수명은 통상 10년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의 잔존 여명이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약 62.35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사고일로부터 향후 7회에 걸쳐 소요될 위 보철비용 전부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 계산과 같이 금2,473,632원이 된다.
(계산) : 720,000×(1+0.6666+0.5555+0.4000+0.3333+0.2857+0.2500)=2,47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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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법원 1993. 11. 12. 선고 92나5752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