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부 경골신경 손상에 의한 작열통 _ II H a 3분의 1 적용하여 6.3 퍼센트 평가한 사례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되는 사실
(1) 소외 K이 1992. 3. 1. 09:00경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경북 36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3리 앞길을 경D 방면에서 G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운전의 경남 2OO호 승합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원고에게 좌측 쇄골 내측부 골절, 좌측 족부입방골 및 모족 1 원위지골 분쇄골절,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이에 위 법원이 일실수익의 산정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는바, 같은 병원의 정형외과에서는 영구장해로, 재활의학과에서는 3년 한시장해로 나오는 등 감정결과가 달리 나와 원·피고간에 의견 대립이 첨예하던 차, 원고의 좌측 족부 통증이 심하여지자, 1994. 5. 12. 그 통증 완화를 위한 좌측 족부신경 유리술을 받은 후, 원·피고간의 공동신청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재감정을 촉탁한 결과, 영구장해인 족근골 골절과 감정일인 1994. 11. 18.부터 3년간의 한시장해인 좌측족부 압통의 장해가 있어 향후 3년간은 19%, 그 이후는 9%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는 감정결과가가 나왔다.
(4) 원고가 그 재감정결과에 따라, 3년간은 19%, 그 이후는 9%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일실수익 등을 산출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였다.
(5) 그 후 위 법원이 위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금 39,000,000원을 1995. 4. 15.까지 지급하되, 그 지체시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하였으며, 이에 원·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조정내용대로 확정되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1995. 4. 20. 피고로부터 금 39,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위 교통사고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6) 그런데, 위 족부의 압통은 신경손상에 의한 작열통으로 통상은 2, 3년 내에 소멸하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회복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예가 있고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사전 예상하기는 불가능한바, 원고의 좌측 족부의 압통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위 서울대학교 병원 감정결과에서 치유될 것으로 예상한 1997. 11. 18.이 경과한 현재에 있어서도 소멸함이 없이 계속되고 있고, 향후에도 여명까지 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나. 판단(기판력 저촉 주장 등 배척)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강제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성립되고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조정의 기판력에 의하여서나 합의의 효력에 의하여, 원고는 원칙적으로 전소송이나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전소송이나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손해에 대하여는 기판력이나 합의의 효력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추가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에 대하여 계속되고 있는 족부 압통은 통상 수상 후 2, 3년 자연 치유되는 성질의 것이고 극히 예외적으로 영구적으로 계속되나 이를 전문의들도 사전 예상하기 불가능한 점, 법원의 촉탁에 의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한시장해로 감정하였고, 원고도 그에 따라 곧바로 청구 취지 및 원인을 변경한 점, 당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에서 영구장해로 감정한 바 있으나 이는 같은 병원의 재활의학과의 감정의견과도 견해를 달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최종 1994. 5. 12. 좌측 족부 신경유리술을 받기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종전 소송에서 족부 압통에 관한 한 서울대학교 병원의 감정대로 3년 후 자연치유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여명까지 계속되리라는 점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추가 손해인 위 족부 압통의 계속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애 : 좌측 족부의 경골신경 손상에 의한 작열통, 이상 감각 및 감각 저하, 좌측 족부 입방골 골절의 부정유합 (각 영구적)
2)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상 적용항목 (직업계수 8)
가) 말초신경 하지 Ⅱ-H-a : 그 중 30%인 6.3%
나) 골절 족근골 Ⅰ-3-a : 9%
3) 중복장애율 : 약 15% {= 9% + (1 - 0.09) × 6.3%, 반올림)
( 서울지방법원 2000. 5. 24. 선고 98나45996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