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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골신경 마비 말초신경 II A 2 a 항목에 더하여, 고관절 관절강직 II D 항목과 비뇨생식기계 방광 요실금 II A 4 와 발기장애 IV B, 골반골절 항목 I 5항, I 3항과 중복합산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

말초신경 · 2020-04-21



위 상해의 개선곤란한 후유증으로 ① 방광 및 요도 요실금 및 기구사용, ② 성기능발기부전 ③ 고관절인공관절, ④ 치골접합부이개(치골결합부전위성골절), ⑤ 신경하지감각부전마비, ⑥ 장골골절(전위)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는 바, 이는 맥브라이드 테이블(McBride Table) 14 표상의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방광 항의 II-A-4, IV-B, 관절강직 고관절항의 II-D, 골절, 골반골절항의 I-5, I-3, 말초신경 하지항의 II-A-2-a에 각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위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나머지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위 갑제1호증(호적등본), 갑제3호증(진단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2(간이생명표표지 및 그 내용), 갑제5호증(경력증명원), 갑제13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및 그 내용), 갑제15호증(퇴원계산서)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원심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5. 8. 10. 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39세 9개월 남짓된 남자이고,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9.02년 가량인 사실, 위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5. 3.말경 일반도시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1일 금 6,900원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사고발생일인 1985. 5. 21.부터 1986. 10. 20.(실제 퇴원일은 1986. 11. 3.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까지 입원 내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그 기간동안 전혀 수입을 얻지 못하였고, 위 상해의 개선곤란한 후유증으로 ① 방광 및 요도 요실금 및 기구사용, ② 성기능발기부전 ③ 고관절인공관절, ④ 치골접합부이개(치골결합부전위성골절), ⑤ 신경하지감각부전마비, ⑥ 장골골절(전위)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는 바, 이는 맥브라이드 테이블(McBride Table) 14 표상의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방광 항의 II-A-4, IV-B, 관절강직 고관절항의 II-D, 골절, 골반골절항의 I-5, I-3, 말초신경 하지항의 II-A-2-a에 각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위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나머지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83. 2. 28. 자동차 보통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984. 2. 23.부터 위 사고를 당하기 26일전인 1985. 4. 24.까지 소외 M이 경영하는 진일기업사에서 트럭운전사로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곧 운전사로서 취업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는 자동차운전사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고 당시 원고가 확실하게 자동차운전사로 취업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운전수의 수입이 얼마인가를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가사 운전수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퇴직후에 종사한 문방구 경영자로서의 월 금 710,000원의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987. 2. 19.에 진술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원고는 원고 스스로 1985. 4. 24. 위 진일기업사에서 퇴직한 뒤, 다시 운전사로서 취업하고자 일자리를 알아보며 기다리던중 일시 누나가 경영하는 문방구점 일을 도와준 일은 있으나, 문방구 종업원으로서 일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가 문방구경영자 내지 종업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를 마친 1986. 10. 20.까지 17개월동안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매월 금 172,500원(6,900×25)의 수입금 전부를 월차적으로 얻지 못한 손해(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고, 그 이후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165개월(14년 9개월이나 원고가 13년 9개월을 구함)동안은 원고의 위 상해 및 그 후유증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연령등에 비추어 일반도시일용노동능력의 79퍼센트정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여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위 월 수입금중 적어도 위 노동능력상실비율에 상당하는 월 금 136,275원(=172,500×0.79)씩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얻지 못하게 된 손해(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위 손해금 전부를 위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방법에 의하여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9,022,601원[172,500×16.3918+136,275×(135.2325-16.3918)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나. 치료비 

 위 갑제15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12호증의 1(간이수입계산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증인 정성조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 2. 3.부터 동월 8까지 순천향병원에 입원하여 비뇨기검사를 받았는데 그 비용이 금 875,090원이 소요되었고, 동월 13.부터 동년 11. 3.까지 중앙대학교의료원에 입원하여 인공음경보철수술등 치료를 받았는데 그 비용이 금 29,127,51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향후치료비 

 위 신체감정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향후 여명 기간내에 2회의 우측고관절치환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수술시기는 1회는 당심사실조회회보일인 1987. 4. 4.로부터 4-5년후, 2회는 그로부터 15년후쯤이며, 1회 수술비용으로 금 6,000,000원이 소요되며, 또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금 1,500,000원정도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향후치료비중 위 수술비상당손해는 1991. 5. 21.(계산의 편의상 위 1회 수술기간내로서 위 사고일로부터 6년이 지난 1991. 5. 21.에 첫 번째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본다)과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06. 5. 21 각각 소요되는 비용의 총계라 할 것인데, 이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7,542,000원[=6,000,000×(0.7692+0.4878)]이 되고, 이에다 위 물리치료비 금 1,500,000원을 더하면 결국 향후치료비는 합계 금 9,042,000원(=7,542,000+1,500,000)이 된다.



(서울고등법원 1987. 5. 21. 선고 86나3623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