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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algia parestheitica 감각 장애로 말초신경 손상 II.- N.항목 적용하여 2 퍼센트 3년간 한시장해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

말초신경 · 2020-04-21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대퇴부 전외방 부위의 감각장애, 맥브라이드 장해율표 말초신경 항목 중 II-N 적용, 2%, 수상일인 2003. 3. 24.부터 3년간 한시장해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군위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월 평균 3,460,055원(41,520,660원 ÷ 12개월)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본다.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우 대퇴부 전외방 부위의 감각장애, 맥브라이드 장해율표 말초신경 항목 중 II-N 적용, 2%, 수상일인 2003. 3. 24.부터 3년간 한시장해

(3) 입원치료기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의 종기인 2003. 5. 24.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 2006. 3. 23.까지는 2%의 노동능력을 각 상실한 것으로 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치료비

 원고는 향후 반흔교정술을 받고 그 비용으로 9,740,000원, 금속제거술을 받고 그 비용으로 2,500,000원을 각 지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7. 1. 10. 위 각 수술을 받고 각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기왕개호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주간 도시보통인부 1인(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개호비를 산정한다.

( 대구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5가단109544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