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의족대등
원고의 좌측족부가 사실상 폐용된 상태로서 오히려 활동에 지장이 있어 이를 절단하고 의족을 착용함이 효과적인바, 그 수술비조로 금 460,000원 의족의 향후 32년간 11개 대금 660,000원 등의 손해도 입은바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든 당원의 감정인 L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좌족절단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심감정인 A의 감정내용은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 서울고등법원 1981. 3. 24. 선고 80나3811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