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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사례 _ 2, 3수지 절단상으로 절단 II.- 10.항 적용한 사례

절단 · 2020-04-21

후유장애 및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의 신체장애율

1) 후유장애 : 좌측수부 제2, 3 수지 절단증, 좌측 주관절부 운동제한 

2) 맥브라이드 불구표상 장애율(위 PER의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하여 트럭운전기사의 직업계수를 적용한다)

· 제2, 3 수지 절단 : Ⅱ - 10 - 6 : 27%

 · 관절강직 주관절 운동제한 : Ⅱ - L - 6 : 27%

 · 합계(중복 장애율) : {1 - (1 - 0.27) × (1 - 0.27)} = 46.71%

 3) 가동능력상실율 : 치료기간은 100%,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인 2017. 3. 4.까지는 46.71%


( 전주지방법원 1998. 10. 16. 선고 98나4258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