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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골절부위의 단축 및 지연유합, 슬관절과 족관절 운동제한 등으로 절단상 준용 판례

절단 · 2020-04-21



하지 골절부위의 단축 및 지연유합, 슬관절과 족관절 운동제한 등으로 절단상 준용한 판례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비율

 후유장애 : 좌하지의 단축, 경골의 지연 유합, 좌족관절 및 슬관절의 운동제한(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68페이지 Amputation, III적용 45퍼센트상실로 평가) 손바닥 크기의 4배가량되는 반흔으로 인한 추형장해( 국가배상법시행령 발표 2, 제14급 제4항의 4배적용 20퍼센트상실로 평가, 피고는 외모의 추상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아래거시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이유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동능력 상실율 : 입원기간 100퍼센트, 그 이후 56퍼센트(복합장해로서 그 계산은 45퍼센트 + 100-45/100 x 20퍼센트)


(서울고등법원 1992. 2. 27. 선고 91나55430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