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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 원위지부 부분절단상으로 절단항목 Ⅱ(무지)-1-b, 직업계수 7을 적용한 사례

절단 · 2020-04-21

노동능력상실률 : 우측 무지 원위지 부분 절단으로 영구적으로 20% 상실(맥브라이드표상 절단 영역 제1수지-Ⅱ-1-b, 직업계수 7을 적용)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이하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 원고 1은 도시지역인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어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일용노동노임에 따른다. 각 기간별 노임단가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2)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입원기간 3개월( 원고 1은 2006. 8. 18.부터 2007. 1. 31. 사이에 6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104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는바, 통원치료기간에 모든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통원치료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1이 수입 전체를 상실한 입원치료기간이 63일로 3개월에 미치지 못하나 원고 1이 2006. 8. 18.부터 2006. 9. 14.까지 2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2007. 1. 31.까지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일정기간 안정가료를 위하여 제대로 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수입 전체를 상실한 입원기간을 3개월로 보고, 계산의 편의상 2006. 8. 18.부터 2008. 11. 17.까지를 입원기간으로 한다) 

 (3) 그 후의 일실수입

 노동능력상실률 : 우측 무지 원위지 부분 절단으로 영구적으로 20% 상실(맥브라이드표상 절단 영역 제1수지-Ⅱ-1-b, 직업계수 7을 적용)

( 수원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나6950 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