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율
후유장애 : 양측 상지의 절단상태로 양측 상지 기능의 완전 상실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 68쪽 절단 Ⅰ의 2, 3항
가동능력상실율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입원 및 통원치료 기간 동안 100% 그 이후 여명기간 동안 84%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심의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
(2) 계산(계산 단위별로 월미만 일수는 일실수입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미만 일수는 버린다. 이하 같다)
① 이 사건 사고일인 1996. 7. 3.부터 1997. 6. 2.까지 11개월
3,539,374원 x 10.7334 = 금 37,989,516원
② 그 이후 2018. 9. 2.까지 255개월
3,539,374원 x 84/100 x 168.0194(= 178.7528 - 10.7334) = 금 499,534,109원
③ 그 이후 2028. 9. 2.까지 120개월
4,237,244원 x 84/100 x 51.0299(= 229.7827 - 178.7528) = 금 181,629,906원
④ 합계 : 금 719,153,531원
나. 항후치료비
(1) 필요한 치료 및 각 소요비용 : 양측 상지의 절단부위 봉합반흔에 대한 성형술이 필요하고, 위 수술비를 포함한 제반 경비로 합계 금 3,689,700원이 소요된다.
(2) 계산(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치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3개월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출한다)
금 3,689,700원 x 0.8791{= 1 / (1+0.05 x 33/12)} = 금 3,243,615원
( 광주고등법원 1999. 4. 16. 선고 99나273 판결:상고 [손해배상(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