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택된 감정 결과 › 절단

양측 수부의 폐용으로, 절단 I.-3. 항목으로 64%, 개호비는 인정되지 않은 사례

절단 · 2020-04-21



 (라)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애: 양측수부의 폐용(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절단부 I-3항의 90%적용)

가동능력 상실비율: 치료기간은 100%, 그이후는 64%(위 원고는, 고용원으로서의 정년까지는 9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정년 및 가동연한

 정년: 55세가 될때까지

 가동연한: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증거)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 갑제6호증의 2,5, 갑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 원심의 인제대학교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월미만은 월차수입상실액이 적은 기간으로 이월하여 산입하고, 마지막 월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가) 사고일부터 1989.2.28.까지 14개월간

736,238원×13.5793=9,997,596원

(나) 그 이후부터 치료종결일인 1991.3.19.까지 23개월간

924,862원×(34.3441-13.5793)=19,204,574원

(다)그 이후부터 정년인 55세가 될 때까지 14개월간

924,862원×0.64=591,911원(월차수입상실액)

591,911원×(46.1567-34.3441)=6,992,007원

(라)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될때까지 60개월간

530,000원×0.64=339,200원(월차수입상실액)

339,200원×(91.0774-46.1567)=15,237,101원

 합계: (가)+(나)+(다)+(라)=금 51,431,278원

 나. 향후치료비

(1) 필요한 치료: 원고 JJM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의 추상반흔 및 양수부의 구축성 반흔등이 남아 향후 유리피판술 등의 성형수술이 필요

 치료비: 금 26,594,000원

(증거: 원심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위 원고가 당심변론종결일까지 위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그 이후(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6년 후로 본다.) 위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아,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금 26,594,000원×0.7692=금20,456,104원

 다. 개호비

 원고 JJM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수부 폐용상태가 되어 치료종결일 이후부터 여명기간까지 평생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개호비로 금 95,971,586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수부 폐용의 후유장애가 남게 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위 원고가 타인의 조력없이는 식사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이가에 관해서는 원심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현재 양쪽 손의 손가락 작은 마디가 강직되어 있어 굴절이 되지 않으나 위쪽 굵은 마디와 손목등 다른 관절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식사나 착탈의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혼자서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호가 필요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이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부산고등법원 1993. 10. 22. 선고 92나4697 판결 [손해배상(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