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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사례 _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 절단 III - 2 항 적용하고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절단 · 2020-04-21


후유장애와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치료기간 후에도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 절단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III - 2,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1급 8항에 해당하며, 더 이상 HS조종사로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농촌일용노동능력도 약 90% 정도 상실하였음.

( 대구고등법원 1994. 6. 16. 선고 93나5193 판결 [손해배상(자)])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연령 및 여명: 이 사건 사고 당시 41세 5개월 남짓된 1949. 5. 24. 생의 남자로서 여명은 약 29년 

(나) 거주지: 농촌지역 

(다) 소득실태 : 1990. 3. 16.부터 HS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사고 당시에는 1일 22,264원의 평균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사고후 인상되어 1991. 2. 1.부터 1992. 1. 말까지는 28,734원, 그 후부터 치료종결일인 1992. 4. 30. 까지는 37,696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년퇴직시까지 위 각 평균임금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1일 농촌일용노임이 1992. 5. 이후 같은해 7. 까지는 29,006원, 그 후에 1993. 7. 까지는 29,431원(다툼없는 사실), 그 후부터는 30,568원이므로, 위 원고가 HS조종사로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최소한 위 농촌일용노임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 

 (라) 가동불능기간: 사고 후 1992. 4. 30. 까지는 치료를 받느라 가동할 수 없었다. 

 (마) 후유장애와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치료기간 후에도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 절단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III - 2,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1급 8항에 해당하며, 더 이상 HS조종사로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농촌일용노동능력도 약 90% 정도 상실하였음. 

 (바) 정년 및 가동년한: 피고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94조, 같은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퇴직과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취업규칙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원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체건강한 남자이면 위 원고는 경험칙상 60세가 될 때까지 HS조종사로 가동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HS조종사로서의 정년도 그때로 봄이 상당하고, 농촌일용노동자는 경험칙상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 

 [증거] 갑제1, 2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8호증, 갑제9, 10,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FO의 일부증언, 원심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의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가) 사고일로부터 1991. 1. 31. 까지 3개월간(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22,264원 × 365/12 × 2.9752 = 2,014,795원 

(나) 그 다음날부터 1992. 1. 31. 까지 12개월간 

28,734원 × 365/12 × (14.5205 - 2.9752) = 10,090,505원 

(다) 그 다음날부터 1992. 4. 30. 퇴원시까지 3개월간 

37,696원 × 365/12 × (17.3221 - 14.5205) = 3,212,277원 

(라) 그 다음날부터 1992. 7. 31. 까지의 3개월간 

(37,696원 × 365/12 - 29,006원 × 25일 × 0.1) × (20.0913 - 17.3221) = 2,641,317원 

(마) 그 다음날부터 1993. 7. 31. 까지 12개월간 

(37,696원 × 365/12 - 29,431원 × 25일 × 0.1) × (30.8595 - 20.0913) = 11,554,377원 

(바) 그 다음날부터 60세가 되는 2009. 5. 24. 까지 190개월 간 

(37,696원 × 365/12 - 30,568 × 25일 × 0.1) × (157.4625 - 30.8595) = 135,486,310원 

(가)+(나)+(다)+(라)+(마)+(바) = 165,332,581원 

 나. 일실퇴직금 

(1) 기초사실 

(가) 근로기준법 제10조 , 제28조 ,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직금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용근로자가 10인 이상인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 H는 적어도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 원고 H의 입사일과 정년: 1990. 3.16 부터 2009. 5. 24. 까지 19년 

(다) 정년퇴직시의 30일분 평균임금: 37,696원 × 30일 = 1,130,880원 

(2) 계산 

 위 원고의 정년퇴직일은 입사일로부터 19년(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미만은 버림) 후이고, 그 때 지급받을 퇴직금은 21,486,720원(1,130,880원 × 19)이 되며,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21,486,720 × (12.6032 - 12.0769) = 11,308,460원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110,018,390원으로 인정한다. 

다. 훨체어 구입비 

(1) 원고 H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후유증으로 신체의 이동을 위하여 평생동안 훨체어에 의한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 대당 가격은 150,000원, 수명은 3년이며, 최초의 휠체어는 피고가 1990. 12. 16. 구입하여 주었고, 그 후 3년이 지난 1993. 12. 경에는 위 원고가 새로이 구입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의 여명은 29년 정도이다. 

 [증거] 을제3호증의 6의 기재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따라서 위 최초의 구입일로부터 여명기간동안 3년마다 소요될 모두 8회분의 휠체어 구입비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725,310원{ 150,000원 × (0.8333 + 0.7407 + 0.6666 + 0.6060 + 0.5555 + 0.5128 + 0.4761 + 0.4444)}이 된다. 

라. 개호비 

(1) 원고 H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 밖에 없는바, 혼자서는 휠체어에 오르내릴 수도 없고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변, 배뇨, 목욕 등이 가능하므로 수상 후 원고가 구하는 1992. 3. 24. 부터 위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 농촌에 거주하는 성인 여자 1명으로부터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위 원고의 거주지인 농촌에서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은 1992. 3. 경 당시는 18,538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3. 9. 경은 21,478원이다. 

 [증거] 갑제4,6,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이숙이의 증언,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매일 위 개호비로서 성인여자의 농촌일용노임의 1/2상당의 손해를 입게된 것이라 할 것이다. 

 (3) 계산 

 위 손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의 계산과 같이 61,422,218원이 된다. 

 (가) 1992. 3. 24. 부터 1993. 11. 23. 까지 20개월간 

18,538원 × 365/12 × 1/2 × (34.3441 - 16.3918) = 5,061,329원 

(나) 그 다음날부터 여명기간인 311개월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292개월간 

21,478원 × 365/12 × 1/2 × (206.8891 - 34.3441) = 56,360,889원 

(다) 합계 61,422,21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