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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족부병증의 상태에서 족무지 절단상으로 절단. V.- 1. 항목 적용

절단 · 2020-04-21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애

 왼쪽 엄지발가락 절단 및 궤양으로 인한 동통 및 보행 장애

나) 노동능력상실률

⑴ 기왕증기여도: 50%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당뇨병을 앓아 왔고, 당뇨병으로 인한 왼쪽 엄지발가락 부위의 감염으로 수술을 받는 등 당뇨병성 족부병증 상태에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치료기에 의한 시술을 받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상해상태를 악화시켰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현재 장애상태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5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모든 손해 산정과정에서 참작한다. 

⑵ 노동능력상실률: 7%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table 14, 절단-Ⅴ-1항, 직업계수 6을 적용한 노동능력상실률 14%를 적용하되,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한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사고 이후 2014. 11. 2.까지 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한 50%로 인정한다.

( 인천지방법원 2016. 11. 1. 선고 2015가합4395 판결 [손해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