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의 장해가 남게 되어 도시일용 노동자로서의 가동능력을 84% 상실하게 되었다. [맥브라이드 표 14 절단항목 중 I - 2 및 III - 1, 2항에 각 해당, 좌주관절 상부절단 59%, 좌고관절 이단 48% 및 우슬관절 상부절단 48%의 중복장해율은 88.91% {59 + (100 - 59) × 48/100 + (100 - 59 - 41 × 48/100) × 48/100}이나, 위 원고의 연령과 좌수사용자인 점을 참작한 84%의 상실율을 적용한다
라. 보조구대금
위에 든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으므로써 향후 여명기간 동안 휠체어 및 상하지에 의수족을 착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단가는 휠체어가 금 300,000원, 의수족은 상박용이 금 200,000원, 양하지용이 합계 금 700,000원이고 그 수명은 5년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여명이 51.42년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인 1993. 5. 6.경부터(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위 보조구를 구입, 착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무렵부터 이를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여명기간인 2042. 5.경까지 10회에 걸쳐 매회 합계 금 1,200,000원씩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 바, 이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1,200,000원 × (0.8695 + 0.7142 + 0.6060 + 0.5263 + 0.4651 + 0.4166 + 0.3773 + 0.3448 + 0.3174 + 0.2941) = 금 5,917,560원
마. 개호비
위에 든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혼자서는 용변, 착탈의 등의 거동이 불가능하여 여명기간 동안 적어도 일용노동능력을 갖춘 성인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이 위 원고가 구하는 1991년도에 금 16,100원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1993. 5. 6.부터 여명기간인 2042. 5.경까지 약 588개월간 매월 금 489,708원 (16,100원 × 365/12)씩의 개호비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이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의 개호비 손해도 청구하고 있으나, 위 기간 동안에 실제로 개호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서울고등법원 1993. 6. 3. 선고 92나9533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