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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서 환자의 기왕증으로 맥브라이드 장해율표 두부, 뇌, 척수항목 Ⅲ-D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것으로 평가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소외 1에게 노동능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례

두부뇌척수 III항 · 2020-04-21

의료사고에서 환자의 기왕증으로 맥브라이드 장해율표 두부, 뇌, 척수항목 Ⅲ-D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것으로 평가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소외 1에게 노동능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례


나. 관련 의학지식 

(1) 루푸스(S.L.E, 전신성 홍반성 낭창)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유전ㆍ환경ㆍ호르몬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가임기 여성에 많이 나타나며,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병적 자가항체를 생성하여 그 결과 염증반응이 일어나고, 급기야 몸의 조직과 장기가 손상을 받게 된다. 피부, 신장, 심장, 관절 및 신경계 등에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고 뚜렷한 면역학적ㆍ혈액학적 이상 소견을 동반한다. 

 (2) 다발성경화증이란 중추신경계(뇌와 척수)를 다발성으로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그 원인은 아직 판명되어 있지 않고, 면역기전의 이상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허약감, 감각 장애 및 상실, 이상감각, 시신경염, 비뇨기계증상, 운동실조, 현훈, 통증, 시력 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3) 루푸스와 다발성경화증 모두, 치료의 기본방침은 스테로이드제(부신피질호르몬)와 면역억제제를 투여하는 것이고, 그 외에 실험적으로 혈장교환을 하기도 하며, 다발성경화증의 재발감소 및 진행저지를 위하여 최근에는 면역증강제인 인터페론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이나 염증에 대한 대증요법일 뿐이고 아직 근원적인 치료법은 없다.

 (4) 스테로이드제는 가장 강력한 항염제의 하나이고 염증을 약화시켜 복용 후 수 시간 내에 통증, 부종, 발열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루푸스 환자에서 스테로이드제가 사용되기 전에는 5년 생존율이 50%를 넘지 않았으나, 스테로이드제를 사용 후에는 5년 생존율이 90%까지 상승되었다는 보고가 있는 등 스테로이드제는 루푸스 치료에 대단히 중요한 약제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그 투약에 따른 부작용으로 체중이 증가하고 쉽게 멍이 잘 들며 상처가 빨리 아물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은 양을 투약하면 불면증이나 우울증에 빠지고, 심하면 몸이 붓거나 고혈압ㆍ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백내장ㆍ녹내장ㆍ골괴사증 또는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면역억제제의 부작용으로는 혈액 속의 백혈구ㆍ적혈구ㆍ혈소판 등의 생성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고 면역기능을 떨어뜨려 세균 등에 의한 감염이 잘 생길 수 있다.

 (5)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사용한 경우에는 부신 기능의 위축이 오므로 갑자기 투여를 중단하거나 투여량을 줄이는 경우, 부신 기능 부전 등으로 쇼크, 허약감, 구토, 복부통증 등의 심각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환자의 부신 호르몬 생성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투여량을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환자의 상태를 계속 면밀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또 스테로이드제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하여 스테로이드제 투여를 중단하거나 투여량을 줄이면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예가 적지 않고, 이때에는 즉시 스테로이드제를 다시 투여하거나 투여량을 늘리면서 다른 면역억제제의 사용과 치료방법을 병행하면 증상이 호전되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6) 시신경염 및 횡단성 척수염 또는 다발성경화증이 동반된 루푸스는 흔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루푸스에 비해 더 예후가 나빠 완치의 가능성은 희박하나, 치료에 잘 반응한다면 증상의 호전은 기대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존재

 가.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는 피고 1이 ① 원고 2가 예전 서울대학교병원에서의 사례를 들면서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당시 피고는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없음은 물론 임상경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서서히 스테로이드제의 투여량을 줄이거나 투여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함이 없이 일시에 그 복용을 중단시킨 과실과 ② 소외 1이 2000. 3. 16. 이후 고열, 해소와 두통 증상이 나타나고 좌안 시력마저 소실되었으며 입이 돌아가고 항문이 벌어지며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급기야 그 달 19일에는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에도 즉시 스테로이드제를 재복용시키거나 전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들은, 소외 1이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노동능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하나, 피고 1이 소외 1을 치료하기 시작한 2000. 1. 10.경 소외 1의 건강상태는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으로 인한 신경이상으로 다리근육이 위축되어 자체 보행 및 기립이 불가능하였고, 대소변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저류현상이 있었으며, 우안 시력이 소실되었고, 속이 메스꺼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심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소외 1의 위와 같은 상태는 맥브라이드 장해율표 두부, 뇌, 척수항목 Ⅲ-D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것으로 평가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소외 1에게 노동능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장례비

 원고 1이 소외 1의 장례비로 3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치료비 

 갑8호증의 1 내지 4, 갑1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피고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1이 동아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한 날인 2000. 4. 20.부터 소외 1이 사망한 2003. 8. 22.까지 사이에 소외 1의 치료비로 40,433,11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치료비 계산내역과 같이 38,029,963원이다. 

라. 개호비

 제1심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의료사고 전에도 시력 약화, 하지의 감각 소실 및 마비, 우상지 마비, 배뇨장애 등으로 혼자 앉아 있기가 어렵고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려면 매일 8시간 정도 성인여자 1인의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이 사건 의료사고로 동아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된 이후에는 시력 상실, 보행장애 및 사지위약, 배뇨장애, 감각이상, 정신장애 등으로 식사, 배설, 몸씻기, 이동 등 일상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만 영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 1은 동아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된 이후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성인여자 2인의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 1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소외 1이 동아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된 다음날인 2000. 4. 21.부터 사망한 2003. 8. 22.까지 매일 8시간 정도 성인여자 1인분의 개호비를 추가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겠고,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 개호비의 현가를 계산하면 별지 개호비 계산내역과 같이 45,534,603원이 된다.



( 부산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5638 판결 : 상고 [손해배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