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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뇌척수 III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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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마취와 척수 지주막염에 의한 마미증후군에서 과실추정한 사례 _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가동능력의 평가에 있어서는 제외하고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0-04-21
- 양하지 부전마비 두부 뇌 척수 III항목 적용함에 있어, 정형외과에서 척수손상으로 인한 배뇨장애를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뇨기과항목 검사 없어(신체감정없음) 배뇨장애 주장을 배척한 사례2020-04-21
- 경추부 제3번-4번 좌상 및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3번-4번 경수부 낭종성 척수연화증등으로 사지운동부전마비, 감각마비, 대소변장애, 성기능장애, 사지저림증등으로 두부, 뇌, 척수 항목 Ⅲ-D에 해당하여 100퍼센트 인정하며 여명까지 남자 1인 개호 인정한 사례2020-04-21
- 하반신완전마비 및 상지 불완전마비의 개선곤란한 후유장애가 남게 되는바 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항목의 Ⅲ-디(D)에 해당하고 아울러 원고의 여명은 12년 1월 남짓 단축된 사실을 인정한 사례2020-04-21
- 두부 외상후 상태로서 우측 안면 신경마비, 좌측 반신 운동마비(맥브라이드 신체장해 평가표상 두부, 뇌, 척추항 III-D, VII-B-d에 준용)로 노동능력상실률 100퍼센트 인정한 사례_치과의사의 노무가치 평가2020-04-21
- 경추탈골 및 경추손상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00퍼센트 인정하면서 사지마비 상태의 환자의 경우 욕창발병, 방광 및 비뇨기계의 감염등으로 여명단축을 설시한 사례2020-04-21
- 경추골절 후 사지마비 III 항목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0퍼센트 및 배뇨장애와 성기능장애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은 사례2020-04-21
- 과거의 사례 _ 양측 하반신 부분마비로 두부뇌척수 III D 항목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0%인정한 과거의 사례2020-04-21
- 과거의 사례 _ 경수손상 및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상하지의 감각소실(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항목 III -D에 해당)의 개선곤란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어 농촌일용노동자로서 100퍼센트이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위 후유장해 등으로 인하여 그 여명이 약 6년간 단축되었다.2020-04-21
- 뇌성마비-경직성 사지마비형, 정신지체에 Ⅲ-D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 라고 판정한 것을 인정한 사례 2020-04-21
- 개선불가능한 사지의 강직성 부전마비등 후유장애(맥브라이드 불구평가 표상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Ⅲ-C에 해당)가 있어, 노동능력 74%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2020-04-21
- 하반신마비, 보행, 기동불능, 배변, 배뇨의 실금, 흉부의 동통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두부뇌척수 III항목 적용 100퍼센트 인정한 사례2020-04-21
- 경추 척수 불완전손상과 제 1-2 경추 불안정증으로 두부뇌척수 III. -B. 항목 적용한 사례2020-04-21
- 의료사고에서 환자의 기왕증으로 맥브라이드 장해율표 두부, 뇌, 척수항목 Ⅲ-D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것으로 평가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소외 1에게 노동능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례 2020-04-21
- 혼수상태로 거동이 불가능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 맥브라이드테이블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Ⅲ-D로서 100% 이지만, 이는 뇌출혈로 인한 후유장애로서 기왕증의 기여도 90%를 제외한 교통사고의 기여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은 10% 정도이다202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