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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부 제3번-4번 좌상 및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3번-4번 경수부 낭종성 척수연화증등으로 사지운동부전마비, 감각마비, 대소변장애, 성기능장애, 사지저림증등으로 두부, 뇌, 척수 항목 Ⅲ-D에 해당하여 100퍼센트 인정하며 여명까지 남자 1인 개호 인정한 사례

두부뇌척수 III항 · 2020-04-21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비율

① 후유장해 :사지운동부전마비, 감각마비, 대소변장애, 성기능장애, 사지저림증등

② 맥브라이드평가표상 장해등급 : 두부, 뇌, 척수 항목 Ⅲ-D에 해당

③ 가동능력상실율 : 100퍼센트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손해

 원고 김CK가 위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183,144,169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8.2.25

사고 당시의 주소지 : 경북 예천군 오신리 153

연령 : 사고 당시 23세 2월 남짓

 기대여명 : 37.77년 (위 원고와 같은 연령인 한국인 남자의 기대여명은 45.77년이나 위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위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8년의 여명단축이 예상된다.)

2) 직업 및 경력 : 위 원고는 위 사고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 측량보조공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근로계약 종료 예정일은 1992.2.8.이고, 그 이후부터는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3)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① 1991.4.28부터 근로계약 종료예정일인 1992.2.28까지:

위 사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월 금681,759원 (=금22,414원 × 365/12,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② 1992.3.1부터 1992.5.31까지 :

1992.3월경 남자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한 월 금691,950원

(금27,678원 × 25)

 ③ 1992.6.1부터 1992.11.30까지 :

1992.6월경 남자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한 월 금733,400원

(금29,336원 × 25)

 ④ 1992.12.1부터 1993.9.30까지 :

1992.12월경 남자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한 월 금741,400원

(금29,656원 × 25)

 ⑤ 1993.10.1부터 가동연한이 끝나는 2028.2.25까지 :

1993.10월경 남자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한 월 금769,775원

(금30,791원 × 25)

 4)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비율

① 후유장해 :사지운동부전마비, 감각마비, 대소변장애, 성기능장애, 사지저림증등

② 맥브라이드평가표상 장해등급 : 두부, 뇌, 척수 항목 Ⅲ-D에 해당

③ 가동능력상실율 : 100퍼센트

[증거]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8호증의 1(해외경력증명서), 2(해외급여지급통지서), 갑 제10호증의 1,2, 갑 제13호증의 1,2(각 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 갑 제11호증의 1,2(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12호증의 1(문서송부), 2(평균임금산정서), 원심법원의 경희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중간의 월 미만의 기간은 일실수입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리연금현가율은 240까지만 적용한다.)

① 1991.4.28.부터 1992.3.27까지 : 11개월

 금681,759원 × 10.7334 = 금7,317,592원

② 1992.3.28.부터 1992.6.27까지 : 6개월

 금691,950원 × (13.5793 - 10.7334) = 금1,969,220원

③1992.6.28.부터 1992.12.27까지 : 6개월

 금733,400원 × (19.1718 - 13.5793) = 금4,101,539원

④ 1992.12.28.부터 1993.10.27까지 : 10개월

 금741,400원 × (28.2124 - 19.1718) = 금6,702,700원

⑤ 1993.10.28.부터 2028.1.27까지 : 411개월

 금769,775원 × (240 - 28.2124) = 금163,028,799원

⑥ 위 ①항 내지 5항의 합계 금183,119,850원

{피고는 위 원고가 농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위 사고 이전부터 건설회사에 취업하여 측량보조공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위 원고는 위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측량보조공으로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평가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게재된 측량보조공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 당시 보통건강체의 성인남자로서 위 근로계약 종료후에는 최소한 그의 국내 거주지인 농촌지역에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일용노임 정도의 수입은 가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갑 제6호증(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변, 위 원고는 1984.4.18 측량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하여 다년간 측량업무에 종사하여 와 위 사고 당시 측량에 관한 상당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위 원고가 위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 국내에 돌아 와 건설현장등에서 계속하여 측량업무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력이 쌓임에 따라 단순한 보조업무만이 아닌 정식 측량기사로도 근무할 수 있게 되어 그 가득수입이 증가할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가 그 여명기간동안 계속하여 측량보조업무에만 종사할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치료비손해

(1) 기왕의 치료비

1) 1992. 7.3.부터 1993. 3.3까지 :

① 지출금액 : 합계 금1,702,390원

② 지출내역 : 서울시 소재 고려병원, 예천읍 소재 권병원, 안동시 소재 안동병원등에서 위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았고, 그 치료에 필요한 물침대, 롤러보행기, 1회용 장갑등을 구입하였다.

2) 1993.4.2.부터 1994.2.5까지 :

① 지출금액 : 합계 금3,471,040원

② 지출내역 : 예천읍 소재 권병원, 연세대학교의료원등에서 물리치료등 위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진료를 받았고, 소변백등치료에 필요한 물품과 전신쇠약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한약등의 약품을 구입하였다.

 [증거]

갑 제14호증의 1,2,4,6내지 9, 갑 제17호증의 30,31,32,38,39,(각 간이계산서), 갑 제14호증의 3,4(각 진료비계산서), 5,10,11 내지 15, 갑 제17호증의 1 내지 8,10 내지 13,15 내지 29,33 내지 37,40 내지 44(각 간이세금계산서), 갑 제17호증의 9,14(각 간이수입계산서), 당심증인 김JK의 증언

(2) 향후치료비

1) 치료내용 : 양하지마비에 대한 재활치료, 관절강직예방치료, 욕창방지, 피부보호를 위한 정기적 진찰과 물리, 약물요법, 배뇨배변장애에 대한 정기적인 약물투여와 합병증예방을 위한 비뇨기과적 정기검진, 방광루 설치술의 도뇨관교환, 방광세척등이 필요하다.

2) 치료기간 :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1994.4.14부터 위 원고의 여명기한인 2029.1.28까지 {위 원고는 원심 신체감정일인 1992.7.3부터 향후치료비손해의 배상을 구하나, 위 일자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1)항에서 인정한 기왕의 치료비손해를 초과하여 위 원고가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3) 치료비용 : 매년 금4,531,000원

4) 계산

(위 사고일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1994.4.14까지는 3년에 미달하나 계산의 편의상 3년으로 보고, 마지막 연미만의 기간은 버림, 중간이자의 공제에 관하여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다. )

금4,531,000원 × (20.6254 - 2.7310) = 금81,079,526원

[증거]

위에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

(3) 위 (1)의 1),2)항 및 (2)항 금액의 손해 합계 금86,252,956원

 다. 개호비손해

(1) 개호인 및 개호기간 : 위 원고는 위 사고이후 당심변론종결일인 1994.4.14까지 위 원고의 형인 원고 김JK를 비롯한 가족들의 개호를 받아 왔고, 위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여명기간까지 착,탈의, 대소변처리, 체위변경등을 위하여 성인 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

 (2) 계산

1) 기간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2.7.4부터 1993.3.31까지는 성인여자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① 위 원고가 구하는 1992.7.4부터 1992.1130까지 :

1992.7월경의 여자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한 금616,211원

(=금20,259원 × 365/12)

 ② 1992.12.1부터 1993.3.31까지 :

1992.12월경의 여자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한 금631,967원

(=금20,777원 × 365/12)

 ③ 1993.4.1부터 1993.9.30까지 :

1993.4월경의 남자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한 금907,146원

(=금29,824원 × 365/12)

 ④ 1993.10.1부터 2029.1.28까지 :

1993.10월경의 남자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한 금936,559원

(=금30,791원 × 365/12)

 [증거]

원심증인 김춘화, 당심증인 김JK의 각 증언, 위에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사고일로부터 1992.7.4까지는 14개월 남짓이 되나, 계산의 편의상 15개월후로 보고, 중간의 월미만 기간은 개호비용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미만은 버림)

① 1992.7.4부터 1992.12.3까지 : 5개월

 금616,211원 × (19.1718 - 14.5205) = 2,866,182원

② 1992.12.4부터 1993.4.3까지 : 4개월

 금631,967원 × (22.8290 - 19.1718) = 금2,311,229원

③ 1993.4.4부터 1993.10.3까지 : 6개월

 금907,146원 × (28.2124 - 22.8290) = 금4,883,529원

④ 1993.10.4부터 2029.1.3까지 : 423개월

 금936,559원 × (254.1673 - 28.2124) = 금211,620,095원

⑤ 위 ① 항 내지 ④ 항의 합계 금 221,681,035원

 라. 보조기구 구입비

(1) 필요보조기 : 휠체어

(2) 사용기간 : 위 원고가 위 사고후 최초로 휠체어를 구입한 1992.6.20이후 여명기간까지 매 5년마다 1개씩이 필요하다.

 (3) 비용 : 위 원고가 최초로 휠체어를 구입하면서 지출한 금150,000원 및 그 이후 매 5년마다 1개씩 총 7회에 걸쳐 개당 금300,000원

[증거]

위에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

(4) 현가 : 금1,199,412원 (계산내역은 별지와 같다.)

( 서울고등법원 1994. 5. 11. 선고 93나47587 판결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