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기간, 후유장애 및 여명단축 ; 위 사고로 입은 앞서본 상해로 현재까지 입원치료중이며 그 상해의 증상은 고정되었으나 앞으로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수술 및 재활치료등을 받아야 하며 그 모든 치료가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하반신완전마비 및 상지 불완전마비의 개선곤란한 후유장애가 남게 되는바 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항목의 Ⅲ-디(D)에 해당하고 아울러 원고의 여명은 위 신체감정일은 1989. 9. 20.을 기준, 21년으로 단축됨으로써 위 사고로 12년 1월 남짓 단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1990. 7. 4. 선고 90나7441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