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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사례 _ 경수손상 및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상하지의 감각소실(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항목 III -D에 해당)의 개선곤란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어 농촌일용노동자로서 100퍼센트이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위 후유장해 등으로 인하여 그 여명이 약 6년간 단축되었다.

두부뇌척수 III항 · 2020-04-21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 3,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박기해의 증언, 원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또는 경험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박KJ은 1960. 10. 10.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29세 5개월 남짓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같은 나이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40.25년이다.

 (나)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위 사고일로부터 1992. 5. 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또 뒤에서 보는 향후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데 그 치료를 모두 마치더라도 경수손상 및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상하지의 감각소실(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항목 III -D에 해당)의 개선곤란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어 농촌일용노동자로서 100퍼센트이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위 후유장해 등으로 인하여 그 여명이 약 6년간 단축되었다.

 (다) 성인 남자의 농촌일용노임이 사고무렵인 1990. 3. 에는 1일 금16,002원, 1992. 1. 에는 1일 금27,086원이다.

 (마) 농촌일용노동은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능하다(경험칙).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사고시로부터 1991. 12. 31.까지는 매월 금400,050원(= 16,002 × 25), 그 다음 날부터 여명범위내로서 위 가동연한인 2020. 10. 10.까지는 매월 금677,150(= 27,086 × 25)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그 후유장애로 농촌일용노동능력의 100퍼센트를 상실함으로써 사고일로부터 1992. 1. 20.까지 22개월 간은 매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위 월 수입 금400,050원 전부를, 그 다음 날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344개월(중간의 월 미만은 월 상실수입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간은 역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위 월 수입 금677,150원 전부를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144,503,508원{= 400,050 × 21.0074 + 677,150 × (221.9961 - 21.0074),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같다}이 된다.

나. 기왕의 치료비

 갑 제10,13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박기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사고일부터 1992. 5. 9.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중의원 등에서 앞에서 본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 및 약대 등으로 합계 금17,377,82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향후치료비

 앞에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앞으로 단축된 여명기간까지 (1) 주 2회씩 근위축 및 관절강직예방을 위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고(1년간 비용 금728,000원), (2) 연 1회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종합검진을 받아야 하며(1년간 비용 금500,000), (3) 2년에 1회씩 유발된 합병증(욕창, 정신장애, 소화기장애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1년 비용 금2,500,000원), (4) 근이완제, 통변제, 방광수축제, 관장 등의 투약 및 처치가 필요하여(1년간 비용 금1,963,200원) 위 각 향후치료를 위하여 1년간 필요한 비용이 금5,691,200원(= 728,000 + 500,000 + 2,500,000 + 1,963,200)인 사실, 또한 앞으로 위 단축된 여명기간까지 2회의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1회의 삽입술에 필요한 비용이 금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여명이 6년간 단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위 원고의 여명이 2024. 6.경까지이며 위 원고가 당심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향후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당심변론종결 다음 날(사고후 2년 7개월 남짓뒤이나 편의상 사고후 3년뒤로 본다)부터 위 단축된 여명기간인 2024. 6.경까지 31년(연 미만은 버린다) 간 위 (1) 내지 (4)의 향후치료를 받기 위하여 매년 위 금5,691,200원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데 이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사고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95,741,919원{= 5,691,200 × (19.5538 - 2.7310)}이 되고, 또한 당심변론종결 다음 날(위와같이 사고후 3년뒤로 본다)에 1회의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받고, 그 때로부터 위 단축된 여명의 중간이 뙤는 2008. 5.경(사고후 18년 2개월 남짓 뒤이나 편의상 사고후 19년뒤로 본다)에 제2회의 위 삽입술을 받는 것으로 보아 위 각 시기에 위 금5,0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데 이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사고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6,956,500원{= 5,000,000 × (0.8695 + 0.5218)}이 되어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향후치료비 손해는 합계 금102,698,419원(= 95,741,919 + 6,956,500)이 된다.

한편 위 원고는 위 인정의 향후치료비 이외에도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방광압박으로 배뇨를 하고 있고, 교감신경반사 과항진 등의 발생 우려가 았어 향후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이 금8,82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가 받아야 할 위 치료는 감정일인 1991. 9. 9.부터 6개월간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위 감정일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당심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라. 보조구대

 앞에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위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여명기간동안 휠체어 및 물침대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그 구입비용은 휠체어가 1개당 금400,000원, 물침대가 1개당 금100,000원이고 그 수명은 휠체어가 4년, 물침대가 1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의 여명이 2024. 6. 경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휠체어 및 물침대를 실지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심 변론종결 다음 날(계산의 편의상 사고 3년 뒤로 본다)에 첫 번째 휠체어 및 물침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위 원고는 그 이후 여명기간까지 31년간 매 4년 마다 위 금400,000원씩 또 매년 위 금100,000원씩을 각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데 이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사고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3,519,160원{= 400,000 × ( 0.8695 + 0.7407 + 0.6451 + 0.5414 + 0.5128 + 0.4651 + 0.4255+ 0.3921) + 100,000 × (19.5538 - 2.7310)}이 된다.

마. 개호비

 갑 제7, 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 13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박기해의 증언 및 앞에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시부터 1992. 5. 9.까지 도시지역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위 상해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혼자서는 식사, 용변, 목욕, 보행 착탈의 등의 거동이 불가능하여 그의 처인 원고 장선자, 동생인 소외 박기해 등의 개호를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원고 박KJ의 여명기간동안 위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어 적어도 농촌일용노동능력을 갖춘 성인 남자 1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실, 도시일용노임은 정부노임단가기준으로 1990년에는 1일 금11,050원, 1991년에는 1일 금16,100원, 1992년에는 1일 금19,300원이고, 성인 남자의 농촌일용노임은 1991. 4.에 1일 금22,97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사고일부터 1991. 1. 20.까지 10개월 간은 매월 금331,500원( 11,050 × 30, 위 원고가 구하는 계산방식에 따른다, 이하 같다)씩의, 그 다음 날부터 1992. 1. 20.까지 12개월 간은 매월 금483,000원(= 16,100 × 30), 그 다음 날부터 입원기간인 1992. 5. 9.까지 3개월 간은 매월 금579,000원(= 19,300 × 30), 그 다음 날부터 여명기간까지 386개월(중간의 월 미만은 뒤의 기간에 산입하고 뒤의 월 미만 버림) 간은 매월 금689,310원( 22,977 × 30)씩의 개호비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이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158,748,606원{= 331,500 × 9.7773 + 483,000 × (21.0074 - 9.7773) + 579,000 × (23.7347 - 21.0074) + 689,310 × (239.1736 - 23.7347)}이 된다.


(서울고등법원 1992. 11. 18. 선고 92나17022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