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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마취와 척수 지주막염에 의한 마미증후군에서 과실추정한 사례 _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가동능력의 평가에 있어서는 제외하고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두부뇌척수 III항 · 2020-04-21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신경외과 장해 : 영구적으로 37%(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 Ⅲ-B-6)

 2) 비뇨기과 영역 :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15%(위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항목 Ⅱ-A-2) (원고 1은 그 외에도 위 사고로 인하여 발기부전의 후유증이 남아 위 장해평가표상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있으므로 위 인정의 노동능력상실과 합산하여 전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가천의과대학교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발기부전은 90% 정도의 발기력 장애로 성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하나 경구용 발기보조제나 음경해면체 주사제의 사용 등으로 발기가 가능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성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 비하여 성기능 장애가 심리적·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고 따라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위 경구용 발기보조제 또는 음경해면체 주사제를 향후치료로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가동능력의 평가에 있어서는 제외하고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참작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복합 상실률 : 영구적으로 46.454%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정 사실과 평가 내용

 성 별 : 남자

 생년월일 : 1981. 5. 20.생

 사고 당시의 나이 : 만 20세 11개월 17일

 기대여명 : 54.24년으로서 여명종료일은 2056. 7. 19. 

 (나) 직업 및 소득실태 : 도시일용노임으로 원고 1이 23세가 되는 2004. 5. 20.부터 2004. 8. 31.까지는 월 1,156,430원(52,565 × 22), 2004. 9. 1.부터 2005. 4. 30.까지는 월 1,156,870원(52,585 × 22), 2005. 5. 1.부터 2005. 8. 31.까지는 월 1,167,980원(53,090 × 22), 2005. 9. 1.부터 2006. 4. 30.까지는 월 1,215,544원(55,252 × 22), 2006. 5. 1.부터 가동연한까지 월 1,250,084원(56,822 × 22) 

원고 1은, 제물포고등학교 3학년 때 투수 겸 외야수로 4번 타자로 활약하면서 화랑기 우승 및 봉황기 8강을 이끌었으며, 그로 인하여 재학중인 2000년경 (주)삼성라이온즈로부터 2차 10번으로 지명되었고, 신체적 조건 및 운동능력을 인정받아 인하대학교에 스카웃되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주전 4번 타자로 활동해 오던 중, 본격적인 활약을 해야 할 3학년 초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경기에 출장을 하지 못하여 개인기록이 저조해진 관계로 삼성구단으로부터 지명권을 포기당했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보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장해가 없었더라면 대학 졸업 이후 삼성구단 또는 다른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하여 프로야구선수로 활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또한 위 원고는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에 재학중이던 2002. 2. 체육교육학과 과정을 이수하고 중등 2급 정교사(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여기에 앞서 본 야구선수로서의 경력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장해가 없었더라면 야구선수로서 종사한 이후에는 중등학교 체육교사로 취업할 개연성이 높았으므로, 가동연한 시기부터 위 원고가 35세가 되는 날까지는 프로야구선수,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 종기까지는 전 경력의 교육전문가의 수입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프로야구구단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다거나 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장차 대학졸업 후 프로야구선수로 활약하면서 프로야구선수의 평균 연봉 상당의 수입 또는 체육교사로서의 수입을 얻을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동기간 : 2004. 5. 20.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신경외과 장해 : 영구적으로 37%(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 Ⅲ-B-6)

 2) 비뇨기과 영역 :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15%(위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항목 Ⅱ-A-2) (원고 1은 그 외에도 위 사고로 인하여 발기부전의 후유증이 남아 위 장해평가표상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있으므로 위 인정의 노동능력상실과 합산하여 전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가천의과대학교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발기부전은 90% 정도의 발기력 장애로 성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하나 경구용 발기보조제나 음경해면체 주사제의 사용 등으로 발기가 가능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성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 비하여 성기능 장애가 심리적·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고 따라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위 경구용 발기보조제 또는 음경해면체 주사제를 향후치료로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가동능력의 평가에 있어서는 제외하고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참작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복합 상실률 : 영구적으로 46.454% 

 [증 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가천의과대학교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계 산 : 136,647,372원(단,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 기왕치료비

8,757,360원(갑8호증의 1~82)

 (3) 향후치료비(이 법원의 가천의과대학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

 (가) 신경인성 방광에 대하여 비뇨기과 감정일인 2004. 12. 11.부터 여명까지 요역동학 검사, 신장초음파 검사, 요로조영술 검사,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신장기능소실방지 및 배뇨개선을 위한 약물복용을 위하여 매년 2,376,351원{272,650 + 120,000 + 254,150 + (83,950 × 2) + (141,498 × 12)}이 필요하되, 다만 그와 같은 비용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6. 8. 24. 처음 지출되는 것으로 본다.

 (나) 발기부전에 대하여는 한 달에 4회 정도를 일반적 성생활 횟수로 산출하여 경구용 발기보조제의 복용비용으로 연간 672,000원(14,000 × 4 × 12) 또는 음경해면체 주사제 비용으로 연간 1,440,000원(30,000 × 4 × 12)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경구용 발기보조제와 음경해면체 주사제는 한꺼번에 시행되는 치료방법이 아니라 서로 배타적으로 선택되는 치료방법으로서 그 사용방법, 간편도, 부작용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인 점을 고려하여 연간 1,000,000원의 치료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그와 같은 비용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6. 8. 24. 처음 지출되는 것으로 보되, 다만 우리나라 정읍지역 남성을 대상으로 발기력을 조사한 대한남성과학회지 보고에 의하면 60세의 69%가 발기부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므로, 현대인의 수명의 연장 및 노령인구 증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70세 이후의 비용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다) 계 산 

1) 신경인성 방광 치료비 : 53,843,598원(2,376,351 × 22.6581) (이 사건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향후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다.)

2) 발기부전 치료비 : 21,254,200원(1,000,000 × 21.2542)

 (4) 책임의 제한

(가) 피고들의 책임의 비율 : 70%{위 2의 가 (3)항 참조}

 (나) 책임제한 후 재산상의 손해액

1) 일실수익 : 95,653,160원(136,647,372 × 70%)

 2)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 58,698,610원{(8,757,360 + 53,843,598 + 21,254,200) × 70%}

 3) 합 계 : 154,351,770원


( 인천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가합15235 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