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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지 부전마비 두부 뇌 척수 III항목 적용함에 있어, 정형외과에서 척수손상으로 인한 배뇨장애를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뇨기과항목 검사 없어(신체감정없음) 배뇨장애 주장을 배척한 사례

두부뇌척수 III항 · 2020-04-21




가) 양하지 부전 마비 : 노동능력상실률 35%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Ⅲ-C항, 옥외노동자, 노동능력상실률 70%에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

 [인정근거]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는 극히 미미하며,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에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0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가 50% 정도라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사망에 이르는 등 손해가 확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므로 이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등 참조),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에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배뇨장애 여부 

 원고는 소외 1에게 척수손상에 의한 배뇨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심사의뢰에 따라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 3이 2008. 10. 20. 작성한 심사회신서에 ‘요의는 있으나 방광염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 2가 2011. 12. 16. 작성한 신체감정서에 ‘소외 1에게 척수손상에 의한 배뇨장애로 인한 1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계 손상과 질환-Ⅱ-2항, 옥외근로자)의 노동능력상실이 있고, 이에 대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는 50%이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게 정형외과 신체감정만 촉탁하였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 2가 2011. 12. 16. 작성한 신체감정서에 위 촉탁으로 인한 신체감정 당시 2011. 11. 16. 요추MRI 촬영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비뇨기과 검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1에게 척수손상에 의한 배뇨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더 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3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기타 손해계산표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가) 일실수입

(1) 생년월일, 가동종료일 : 별지3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대여명, 여명종료일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 2의 신체감정서 작성일인 2011. 12. 16.로부터 기대여명 20.048년(=28.64년×0.7)이 경과한 2031. 12. 28.까지 생존할 것으로 추정

(3)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 중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2. 12.부터 2008. 11. 11.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1일 56,822원, 2008. 11. 12.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1일 66,622원, 월별 가동일수 22일

[인정근거]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양하지 부전 마비 : 노동능력상실률 35%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Ⅲ-C항, 옥외노동자, 노동능력상실률 70%에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 

 [인정근거]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는 극히 미미하며,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에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0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가 50% 정도라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사망에 이르는 등 손해가 확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므로 이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등 참조), 소외 1의 ‘양하지 부전 마비’ 후유장해에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배뇨장애 여부 

 원고는 소외 1에게 척수손상에 의한 배뇨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심사의뢰에 따라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 3이 2008. 10. 20. 작성한 심사회신서에 ‘요의는 있으나 방광염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 2가 2011. 12. 16. 작성한 신체감정서에 ‘소외 1에게 척수손상에 의한 배뇨장애로 인한 1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계 손상과 질환-Ⅱ-2항, 옥외근로자)의 노동능력상실이 있고, 이에 대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는 50%이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게 정형외과 신체감정만 촉탁하였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 2가 2011. 12. 16. 작성한 신체감정서에 위 촉탁으로 인한 신체감정 당시 2011. 11. 16. 요추MRI 촬영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비뇨기과 검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1에게 척수손상에 의한 배뇨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더 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2. 12.부터 2008. 12. 20.까지 740일 중 약 71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소외 1이 2007. 6. 28. 척추 마취하 자가 대퇴사두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후 양측 하반신 불완전 마비가 시작되었고, 2007. 7. 12. 촬영한 흉추부 MRI에서 흉추 제6-7번, 8-9번간에 척추관 협착증과 척수내 신호강도 증가한 소견으로 척수증 진단하에 2007. 7. 19. 흉추 제6-7-8-9번 후방 강압술 후 흉추 제5-6-7-8-9-10번간 후방 고정술을 시행받았으며, 이후 마비가 더 악화되었고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2. 12.부터 소외 1이 척추관 협착증과 척수증 진단을 받기 전날인 2007. 7. 11.경까지는 노동능력 100% 상실, ② 그 다음날부터 2008. 11. 22.(이 사건 사고일부터 앞서 본 입원기간 약 712일이 경과한 날)까지는 노동능력 50% 상실(노동능력상실률 100%에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 ③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노동능력 35% 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Ⅲ-C항, 옥외노동자, 노동능력상실률 70%에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6) 계산 : 합계 71,076,590원(별지3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1)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2. 12.부터 소외 1이 척추관 협착증과 척수증 진단을 받기 전날인 2007. 7. 11.경까지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합계 27,000,870원

(2) 그 다음날부터 2008. 12. 20.까지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합계 53,006,060원에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 50% 상당액을 공제한 26,503,030원

(3) 합계 53,503,900원(= 27,000,870원 + 26,503,030원) 중 원고가 주장하는 40,003,465원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개호비

(1)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심사의뢰에 따라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 3이 2008. 10. 20. 작성한 심사회신서에 ‘의학상식이 있는 일반인에 의한 하루 6시간의 개호(목욕, 착탈의, 배뇨 및 배변시 보조, 외출 보조)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 2가 2011. 12. 16. 작성한 신체감정서에 ‘일반적인 개호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신체감정서에 필요한 개호의 내용, 시간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2. 12.부터 소외 1이 척추관 협착증과 척수증 진단을 받기 전날인 2007. 7. 11.경까지는 1일 보통남녀 1인, 그 다음날부터 2008. 11. 22.까지는 1일 보통남녀 0.5인{1일 1인(8시간)에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 그 다음날부터 위 신체감정서 작성 전날인 2011. 12. 15.까지는 1일 보통남녀 0.375인{1일 6시간(0.75인)에서 소외 1의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의 개호를 인정한다.

 (2) 개호비 단가 :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1. 12. 15.까지 도시일용노임 중 원고가 주장하는 1일 56,822원 

(3) 계산 : 합계 45,331,217원(별지3 기타 손해 계산표 중 해당부분 참조)

라) 보조구

(1) 소외 1에게 수동휠체어 수명 5년, 개당 가격 약 55만 원이 필요한바,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2. 8. 18. 최초로 구입하고 여명기간 동안 매 5년마다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합계 1,366,090원(별지3 기타 손해 계산표 중 해당부분 참조)

( 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0나108571 판결 [구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