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3에게는 중추신경계 손상의 소견이 나타났고, 이에 대하여 ①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 4는 2005. 1. 13.경 신경학적 검사상 양측 하지와 좌측 상지의 움직임이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목 가누기, 눈 맞추기가 잘 되지 않는 등 추정 3개월 미만의 발달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신경계통 장애에 해당하여 각성 장애 49%, 보행 장애 60%, 상지 장애 60%로 92%의 장애상태라고 진단하였고, ② 아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 5는 2006. 6. 20.경 뇌성마비-경직성 사지마비형, 정신지체에 해당하고,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해당 항(Ⅲ-D)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라고 판정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 판결 : 확정 [보험금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