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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사례 _ 양측 하반신 부분마비로 두부뇌척수 III D 항목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0%인정한 과거의 사례

두부뇌척수 III항 · 2020-04-21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의 일실수입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291,367,786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 연령, 기대여명

 위 원고는 1953. 8. 19.생의 남자로서 위 사고 당시 42세 7월 남짓되고 그 또래의 우리 나라 남자 평균여명은 29.79년이다.

 (나) 직업, 소득실태 및 가동연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 소속 토목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평균임금으로 금 77,733.49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에서의 위 원고의 정년은 58세가 되는 해의 생월 말일이다.

그리고 위 원고는 정년 이후 60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월 22일씩 종사할 수 있고, 1998. 5.경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임금은 1일 금 34,098원이다.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① 피고 회사의 정년시까지

 위 평균임금 77,733.49원을 기초로 한 월 금 2,364,393원(77,733.49원×365/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상당

②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

1998년 상반기의 도시일용 노동임금을 기초로 한 월 금 790,504원(35,932원×22일) 상당

(라)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① 후유장해:양측 하반신 부분마비, 우측 종골 부정유합

②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해등급: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Ⅲ-D

 ③ 가동능력 상실률:100%

 (2) 계 산

(가) 이 사건 사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이후인 1997. 10. 4.부터 정년인 2011. 8. 31.까지 166개월간(월 미만의 기간은 버림)

금 281,466,327원=2,364,393×(136.3659-17.3221)

 (나) 그 이후 60세가 될 때까지 24개월간

 금 9,901,459원=750,156원×(149.5651-136.3659)

 (다) 합 계:금 291,367,786원(281,466,327원+9,901,459원)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정명희의 증언, 원심법원에서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나. 적극적 손해

(1) 향후치료비

(가) 신경인성 방광 치료비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간 비용으로 계산하고 1년 단위로 치료받는 것으로 본다)

① 치료내역 및 비용(연간 치료비 합계):금 1,838,680원

 ㉮ 소변검사 및 균배양 검사비:금 257,400원

 ㉯ 정맥내 신우조영술 검사비:금 49,400원

 ㉰ 오류 동태검사, 배뇨, 방광촬영비:금 349,380원

 ㉱ 신경성 방광염 치료비:금 800,000원

 ㉲ 요실금 소변주머니:금 200,000원

 ㉳ 약물(디트로판) 치료비:금 182,500원

② 치료기간:여명까지

③ 계산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당심 변론 종결일 이후에 지출되는 것으로 하되, 호프만 수치의 적용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부터 지출되는 것으로 본다).

금 1,838,680원×(17.6293-2.7310)=금 27,393,206원

(나) 물리치료비 및 작업치료비

① 월간 치료비:금 573,833원 (금 6,886,000원:12개월)

② 치료기간:신체감정일인 1997. 8. 27.부터 2년간

③ 계산(위 신체감정일부터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위 예상치료기간의 일부가 경과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당심 변론 종결일 이후로서 위 사고일로부터 32개월이 지난 1998. 12. 13.부터 나머지 기간 동안 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

금 573,833원×(36.9248-29.9804)=금 3,984,925원

[증 거] 원심법원에서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보조구

(가) 필요한 보조구 사용기간 비 용 수 명

① 휠체어 여명 850,000원 5년

② 특수 변기의자 여명 22,000원 10년

③ 특수침대 여명 450,000원 영구

④ 자세교정용 의자 여명 300,000원 영구

⑤ 틸트 테이블 여명 500,000원 영구

⑥ 매트 여명 500,000원 3년

⑦ 목욕의자 및 욕조손잡이 여명 550,000원 10년

⑧ 상하지 보조기 여명 351,000원 3년

(나) 현가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당심 변론 종결일 이후부터 지출되는 것으로 하되, 호프만 수치의 적용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로부터 3년 후부터 지출되는 것으로 본다).

 {850,000원×(0.8695+0.7142+0.6060+0.5263+0.4651+0.4166)}+{572,000원×(0.8695+0.6060+0.4651)}+{851,000원×(0.8695+0.7692+0.6896+0.6250+0.5714+0.5263+0.4878+0.4545+0.4255)}+{1,250,000원×0.8695}=금 9,866,341원

[증 거] 위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다. 개호비

(1) 내 용:위 원고의 기초적인 일상생활의 일부인 배뇨, 배분처리, 목욕, 거동 등을 위하여 개호인이 필요하다.

 (2) 개호기간:사고일부터 여명기한 내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6. 1. 13.까지

(3) 개호비용:성인의 도시 일용 노임 상당액으로서 당심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1998. 5.경의 1일 금 34,098원 상당

(4) 현가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위 개호기간의 일부가 경과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개호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당심 변론 종결일 이후로서 위 사고일로부터 32개월이 지난 1998. 12. 13.부터 나머지 기간 동안 위 개호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

금 34,098원×365/12×(218.4080-29.9804)=금 195,427,214원

[증 거] 갑 제18호증의 1, 2, 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 서울고등법원 1999. 2. 12. 선고 98나927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