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손해배상의 범위
가.일실수입
갑제1,2호증, 갑제6, 8, 11 내지 14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당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기를 종합하면, 원고 김OO은 1943.6.22.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44세 2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로 그 평균여명이 24.78년이고, 도시 지역인 삼척시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1일 임금이 사고당시인 1987년경에는 금7,600원, 1989년경에는 금8,200원, 1990년경에는 금11,050원, 1991년경에는 금16,100원, 당심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2년경에는 금19,300원인 사실, 위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에 인용한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강릉시 소재 의료법인 동인병원, 서울대학교병원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아직도 개선불가능한 사지의 강직성 부전마비등 후유장애(맥브라이드 불구평가 표상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Ⅲ-C에 해당)가 남아있어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74%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의 후유장애와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변하는 원심감정인 XXX의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도시일용노동에는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 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따라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시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얻을 수 있는 수입중 위 노동능력 상실비율에 상당한 금원 의 가득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위 원고는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위 손해 전부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아래 계산과 같이 합계 금41,311.195원이 된다.
(계산)
1) 사고시부터 1989.1.24.까지 17개월간
7,600 x 25일 x 0.74 x 16.3918 = 2,304,687원
2) 그 이후부터 1990.1.24까지 12개월간
8,200 x 25일 x 0.74 x (27.3235 - 16.3918) = 1,658,338원
3) 그 이후부터 1991.1.24까지 12개월간
11,050 x 25일 x 0.74 x (37.7789. - 27.3235) = 2,137,345원
4)그 이후부터 1992.1.24까지 12개월간
16,100 x 25일 x 0.74 x (47.7977. - 37.7789) = 2,984,099원
5)그, 이후부터 60세 되는 2003.4.22까지 11년2개월(134개월)간
19,300 x 25일 x 0.74 x (138.0560 - 47.7977) = 32,226,726원
6) 합계 금41,311,195원 : 위 1) 내지 5)
나. 기왕치료비
갑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강릉시 소재 의료법인 동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삼척시 소재 지방공사 삼척의료원, 고려보조기상회 등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와 보조기 대금으로 합계 금9,569,09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다 향후치료비
위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향후(1992.7.26. 이후) 1년간 사지의 강직성 마비의 진행을 막기 위한 물리치료와 사지의 심한 통증에 대한 약물복용이 필요하고, 물리치료비로 매월 200,000원, 약물복용비로 매월 금100,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원고가 당심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위 향후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심변론종결 다음날인 1992.11.20.에 처음으로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1993.7.26.까지 8개월간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위 비용의 총액을 위와 같이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1,873,260원 { 300,000원 x (62.0829 - 55.8387)}이 된다.
라. 의료보조용구비용
위 원고가 여명기간 동안 휠체어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합계 금2,400,000원이 소요되리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개호비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앞서 본 후유증으로 인하여 혼자서 식사 및 배뇨, 배변은 가능하나 자가보행등 이동에 제한이 있어 여명기간 동안 휠체어를 통한 장소이동등을 도와줄 개호인이 필요한데, 그 개호는 주로 주간의 활동시에만 필요하고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그다지 필요하지 아니하며 가족구성원에 준하는 정도의 개호인이면 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러한 위 원고의 장애의 부위와 정도, 개호의 내용, 휠체어 사용등에 의한 적응가능성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원고에 대한 개호는 도시 거주 성인여자 1명의 매일 4시간 정도의 노동으로 당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나아가 그 소요되는 비용은 1일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 도시일용노임의 1/2 상당액이라 할 것인 바, 위 원고의 거주지가 도시지역이고 당심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2년경 도시일용노임이 1일 금19,3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당심변론종결일 이후부터 여명기간인 2012.2.경까지 월 금289,500(19,300 x 30 일 x 1/2)씩의 각 개호비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위 원고는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위 손해 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앞서 본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합계 금39,581,684원{(289,500원 x (192.5630 - 55.8387)} 이 된다.
한편 위 원고는 사고당시부터 당심변론종결시까지의 기왕의 개호비 손해를 구하고 있으나, 위 원고가 당심변론종결시까지 개호인 또는 동인의 처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서울고등법원 1992. 12. 3. 선고 91나38985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