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 사지마비, 배년 배뇨장애등의 후유증으로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항의 III-D항에 해당하여 가동능력상실율 100퍼센트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좌상,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경추탈골 및 경수손상, 사지마비, 다발성늑골골절, 혈흉, 사지다발성골절등의 상해를 입고 6개월동안 기관지절개수술을 받고 욕창에 대한 수술을 여러차례 받았으며 재활치료를 받다가 현재는 자가에서 요양중인데, 위 원고의 자각 및 타각증상으로 사지완전마비, 배변, 배뇨장애, 욕창이 있고, 위와같이 경추탈골, 경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상태의 환자의 경우 욕창발병, 방광 및 비뇨기계의 감염등으로 여명단축이 오게 되고, 외상성 척수손상환자의 여명에 있어 통계자료상 40세여자의 사지완전마비환자인 경우 향후여명이 20년이므로 20년 단축되고, 따라서 위 원고의 경우 최소한 여명이 12년 내지 20년은 단축되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의 향후여명은 상당한 정도로 단축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적어도 당심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약 15년 정도는 생존가능성이 높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손해액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일 이후 당심변론종결일까지, 그 다음날부터 적어도 그 생존가능성이 높은 15년(210개월)동안은 위 수입전액을, 그다음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5년9개월(69개월, 월미만의 날은 마지막 계산에 포함)동안은 위 수입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원(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의 여명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하여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지급한다)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데,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액을 월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금127,400,066원[=636,567 × 1.0 × 4.9384 + 739,006 × 1.0 × (149.5651-4.9384) + 739,006 × 1.0 × 2/3 × (184.8350-149.5651)]이 되고, 위 연간생계비에 해당하는 금2,956,024원(=739,006 × 12 × 1/3)은 2008.2.27.부터 위 가동연한인 2012.11.16.까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나. 기왕의 치료비
갑제15호증, 갑제25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앞에 나온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1990.9.21.부터 1991.10.5.까지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사지마비, 배변, 배뇨장애, 욕창등에 대한 수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1990.9.21.부터 같은해 11.14.까지 55일간은 금4,527,500원, 그 다음날부터 1991.6.30.까지 228일간은 금20,362,810원(=24,890,310-4,527,500), 그 다음날부터 같은해 8.8.까지 39일간은 금3,543,120원,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10.5.까지 48일간은 금5,288,540원 합계 금33,721,970원을 지출한 사실, 그런데 1990.11.15부터 1991.10.5.까지 위 315일간의 입원료 합계금9,528,060원[=(1990.9.21.부터 1991.6.30.까지의 입원료 7,641,000-1990.9.21.부터 1990.11.14.까지의 입원료 1,485,000) + 1,053,000 + 2,319,060]은 위 원고가 일반병실이 아닌 특실에 입원함으로써 발생된 비용이고, 6인용 일반병실의 1일 입원료는 금1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특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위 병실에 입원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과잉진료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특실료 금6,378,060원[=9,528,060원 - (315일 × 10,000원)]은 위 원고 스스로 그 공제를 구하므로, 결국 피고가 부담할 위 원고의 치료비는 합계 금27,343,910원(=33,721,970 - 6,378,060)이 된다.
다. 향후치료비
앞서 본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는 여명기간동안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재활치료(물리치료, 작업치료 등)가 필요하고 합병증(비뇨기계감염, 욕창 등) 발생시 그에 대한 치료가 수시로 필요하며, 합병증의 발생빈도는 2년에 1회 정도로 추정되고, 매1년에 1회 이상 합병증 발생에 대한 정기검사 및 진찰을 요하는데, ①재활치료비로 1일 금6,000원, ②약물 및 처치료(방광수축제와 관장, 항생제, 진통제, 근육이완제)로 1일 금6,000원, ③진찰 및 검사료로 1년에 금600,000원, ④합병증에 대한 치료(1회 발생시 입원치료비용은 금5,000,000원)로 1년에 금2,5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위 합병증치료비가 내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여도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9호증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실제로 당심변론종결시까지 위와같은 치료등을 받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향후치료비손해는 당심변로종결다음날인 1992.2.28.부터 그 생존여명까지 지출되는 비용의 총화라 할 것인데, 적어도 생존이 확실시되는 위 2007.2.27.까지 소요되는 위 비용의 총화를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위 기준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69,907,332원[=(6,000+6,000) × 365 + 600,000 + 2,500,000 × (12.0769-2.7310)]이 되고, 그 이후로는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위 향후치료비 금7,480,000원[=(6,000+6,000) × 365 + 600,000 + 2,500,000]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원고소송대리인은 위 향후치료비 및 다음의 향후개호비손해에 대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하나, 위 원고가 적어도 당심변론종결 당시로부터 약15년정도는 생존이 확실시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비용등 손해에 대하여는 생존이 확실시되는 시점까지는 이를 일시금으로, 그 이후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지급을 명함이 상당하다).
라. 개호비
갑제19호증의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박소문, 박소형의 각 일부증언, 원심의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한국간병인복지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가 중환자치료실에서의 치료를 마친 1989.12.1.부터 소외 서명자로부터 물리치료, 배변, 배뇨보조, 식사보조등 24시간(취침시간 제외)개호를 받아왔고, 향후 여명기간동안에도 성인남자의 24시간개호가 필요한 사실, 1989.12.부터 1990.11.까지의 개호비용은 1일 금20,000원, 그 이후에는 1일 금2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대리인은, 위 원고에 대하여 하루 24시간 개호가 필요하여 그 개호인으로서는 성인남자 2인이 필요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위 원고의 개호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호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개호인이 24시간 항상 옆에 있으면서 계속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면 족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있음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원고에 대하여 1인의 개호로서 족하다 할 것이다.
원고대리인은 개호비용이 1991.3.부터는 1일 금30,000원이므로 이에 의하여 개호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원고의 개호가 근친자에 의한 자가개호로서 족한 것이므로 개호비는 그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갑제1호증의 기재와 각 신체감정촉탁겨로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사지마비, 배변, 배뇨장애, 욕창의 증세가 있어 여생동안 개호인이 필요하고, 환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힘이 요구되므로 성인남자 개호인이라야 하며 의료전문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위 원고의 가족으로는 직장에 다니는 남편과 연로한 시조모(96세), 시모(75세)뿐이므로 근친개호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사정인 바, 이러한 개호의 필요성과 개호의 내용 및 위 원고의 가족구성에 비추어 별도의 개호인을 고용하되 시간제고용을 기대할 수는 없고 하루종일 환자의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1989.12.1.부터 위 원고의 생존가능성이 높은 2007.2.27.까지 소요되는 위 개호비용의 총화를,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월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환산하면 금108,972,629원[=20,000×365/12×915.4580-3.9588)+25,000×365/12×(149.5651-15.4580)]이 되고, 그 이후로는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마다 금9,125,000(=25,000×365)의 개호비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마. 보조기대
여명기간동안 휠체어가 필요하고, 그 비용이 합계금2,5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서울고등법원 1992. 3. 12. 선고 91나52318,52325(병합)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