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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척수 불완전손상과 제 1-2 경추 불안정증으로 두부뇌척수 III. -B. 항목 적용한 사례

두부뇌척수 III항 · 2020-04-21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소득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중간 기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3. 7. 27., 연령 : 사고 당시 49세 1개월 남짓

② 직업 및 소득실태 :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기공으로 종사하였으므로 60세가 될 때까지 최소한 내선전공 인부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내전전공 인부의 2002. 9.경 노임은 1일 72,268원, 치료가 종결될 무렵인 2004. 9.경 노임은 1일 81,196원이다(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수입이 월 200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갑 6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가동능력 상실 정도

 ㉮ 입원기간(2002. 8. 30.부터 2002. 10. 14.까지) : 100%

㉯ 그 다음 날부터 노동능력 35% 상실 : 경수 불완전 손상과 제1-2 경추 불안정증으로 인하여 영구장애가 남은 상태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 두부, 뇌, 척수손상 Ⅲ-B-(5)에 해당하는 상태로 노동능력상실률은 35%이다. 

 (2) 계산 

① 휴업기간 동안 일실수입 손해 : 15,238,834원

- 재해일부터 입원기간까지(2002. 8. 30.부터 2002. 10. 14.까지 1개월)

72,268원×22일×100%×0.9958=1,583,218원

- 치료 종료일까지(2002. 10. 15.부터 2004. 11. 9.까지 26개월)

72,268원×22일×35%×24.5400(25.5358-0.9958)=13,655,616원

②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손해 : 48,876,416원

2004. 11. 10.부터 2013. 7. 26.까지 103개월

81,196원×22일×35%×78.1761(103.7119-25.5358)=48,876,416원

 나. 치료비 : 17,253,04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갑 8호증의 1 내지 6, 갑 11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5가합12743 판결 [구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