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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마비, 보행, 기동불능, 배변, 배뇨의 실금, 흉부의 동통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두부뇌척수 III항목 적용 100퍼센트 인정한 사례

두부뇌척수 III항 · 2020-04-21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 생년월일 : 1967. 7. 10. 

연령 : 21세 5월 

 기대여명 : 그 연령의 평균여명인 42.64년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그 여명단축이 예상되고 신체감정일로부터 적어도 25년간은 생존이 상당히 확실시 된다(계산의 편의상 2016.1.9.까지로 본다)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1) 주거생활권 : 사고당시 도시생활권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300의 18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 

2) 소득실태 : 정부노임단가기준표상 도시보통인부의 노임은 사고 당시인 1988년도에 1일 금7,270원, 1989년도에 1일 금8,150원, 1990년도에 1일 금11,050원, 1991년도에 1일 금16,100원, 1992년도에 1일 금19,300원이다. 

3) 가동능력평가액 : 1988년도 월 금181,750원(7,270원 x 25일), 1989년도 월 금203,750원(8,150원 x 25일), 1990년도 월 금276,250원(11,050원 x 25일), 1991년도 월 금402,500원(16,100원 x 25일), 1992년도부터 가동연한까지 월 금 482,500원(19,300원 x 25일)으로 평가한다. 

 (다) 후유장애, 가동능력상실율 

1) 후유장애 : 하반신마비, 보행, 기동불능, 배변, 배뇨의 실금, 흉부의 동통 

2)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상 적용항목 : 두부, 뇌, 척수항목 중 3-D항 

3)가동능력상실율 : 100퍼센트 

(라) 가동연한 : 만 23세되는 날부터(다툼없는 사실) 매월 25일씩 60세가 되는 날까지(경험칙) 

 (마) 생계비 : 위 여명기간이후의 생계비는 그 수입의 1/3이 소요된다. 

 (증 거)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1,2, 갑제10호증의 1,2, 갑제11호증의 1,2, 갑제12호증의 1,2, 갑제13호증의 1,2, 갑제17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의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2) 손해액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3세되는 날부터 그 생존이 확실시되는 2016.1.9.까지 25년 6개월동안은 보통인부로서의 수입전액을, 그 다음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11년 6개월동안 보통인부로서의 수입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원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원고와 같이 향후여명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생존가능성이 상당히 확실시되는 시점이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원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뒤의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경우에도 위 생존가능성이 상당히 확실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는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함이 실손해의 전보 및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상 상당하다),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위 손해액을 월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금105,079,754원(1,515,507원 + 4,270,283원 + 82,436,765원 + 16,857,199원)이 되고, 위 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금160,833원(482,500원 x 1/3)은 2016.1.10.부터 위 가동연한까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계 산) 

 (가) 1990.7.10.부터 1991.1.9.까지 6개월간 

276,250원 x (23.7347 - 18.2487)=1,515,507원 

(나) 그 이후 1992.1.9.까지 12개월간 

402,500원 x (34.3441 - 23.7347)=4,270,283원 

(다) 그 이후 2016.1.9.까지 24년(288개월)간 

482,500원 x (205.1975-34.3441)=82,436,765원 

(라) 그 이후 가동연한인 2027.7. 10.까지 11년 6개월(138개월)간 

482,500원 x 2/3 x (257.6033-205.1975)=16,857,199원 

 나. 치료비 

(기왕치료비) 

1990.7.24.부터 1991.8.26.까지 서울 영등포 소재 성모병원등에서의 치료비 합계 금20,381,500원(12,027,000원 + 6,418,900원 + 1,935,600원) 

 (증 거) 갑제8호증, 갑제15증, 갑제16호증의 1내지6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XXX의 증언 

(2) 향후치료비 

(가) 내용 : 1) 흉부의 동통과 양측하지의 불수의 운동에 대한 대증가료 1일 금4,000원 

2) 흉수손상으로 인한 배변, 배뇨장애에 대한 검사, 치료 매년 금3,000,000원 

3) 욕창예방을 위한 피부관리 및 관절의 강직예방을 위한 물리치료 1일 금3,000원 

(증 거) 앞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원심의 같은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나) 계산 

1) 당심변론종결다음날부터 위 2016.1.9.까지의 23년 9개월(285개월)간의 총향후치료비의 사고시 현가액(당심변론종결시까지 위와같은 치료를 실제로 받고 그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당심변론종결다음날부터 치료받는 것으로 본다) 

462,916원 x (205.1975 - 36.9248)=77,896,125원 

2) 그 이후부터 원고의 생존시까지 매월 금462,916원 

 다. 개호비 

(1) 내용 : 위 사고이후 입원치료를 받는동안 원고의 처인 소외 홍DD이 계속 개호하여 왔고, 이후 생존시까지 하반신마비등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음식물섭취, 배뇨 및 배변, 의복착탈의, 욕창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체위변동, 관절의 강직을 예방하기 위한 물리치료등에 성인여자1인의 개호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는 앞서 일실수입부분에서 본 도시일용노임상당소요 

(증 거) 원심 및 당심증인 XXX의 증언, 앞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2) 계산 

(가) 위 사고일부터 위 2016.1.9.까지 27년(324개월)간의 총개호비의 사고시 현가액 금112,080,417원 

1) 위 사고일부터 1989.1.18.까지 1개월간 

7,270원 x 365/12 x 0.9958 = 220,200원 

2) 그 이후 1990.1.18.까지 1년간 

8,150원 x 365/12 x (12.6344 - 0.9958)=2,885,160원 

3) 그 이후 1991.1.18.까지 1년간 

11,050원 x 365/12 x (23.7347 - 12.6344)=3,730,857원 

4) 그 이후 1992.1.18.까지 1년간 

16,100원 x 365/12 x (34.3441 -23.7347)=5,195,511원 

5) 그 이후 2016.1.9.까지 23년 11개월(287개월)간 

19,300원 x 365/12 x (204.7727 - 34.3441)=100,048,689원 

(나) 그 이후 원고의 생존시까지 매월 금587,041원(19,300원 x 365/12) 

라. 보조기대 

 여명기간동안 매 3년마다 대당 금300,000원의 휠체어를 구입 사용하여야 하고 그 총비용의 사고시 현가액이 금1,500,000원이다(다툼없는 사실). 



(서울고등법원 1992. 5. 7. 선고 91나44331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