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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외상후 상태로서 우측 안면 신경마비, 좌측 반신 운동마비(맥브라이드 신체장해 평가표상 두부, 뇌, 척추항 III-D, VII-B-d에 준용)로 노동능력상실률 100퍼센트 인정한 사례_치과의사의 노무가치 평가

두부뇌척수 III항 · 2020-04-21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후유장해: 두부 외상후 상태로서 우측 안면 신경마비, 좌측 반신 운동마비(맥브라이드 신체장해 평가표상 두부, 뇌, 척추항 III-D, VII-B-d에 준용)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후유장해: 두부 외상후 상태로서 우측 안면 신경마비, 좌측 반신 운동마비(맥브라이드 신체장해 평가표상 두부, 뇌, 척추항 III-D, VII-B-d에 준용)

노동능력 상실률 : 100%

 (마) 가동연한: 치과의사로서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 일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으로 여명이 단축되므로 가동연한도 따라서 줄어들 것이라 주장하나 원고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그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어서 이 사고로 여명이 단축되었다 하여 바로 가동연한까지 줄어들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증거): 갑제1호증의 1, 갑제3호증의2,3, 갑제4,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6, 갑제9,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손동환의 일부증언,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원고가 구하는 1992. 5. 1.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445개월간

1,978,574원 × 240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프만수치를 240으로 제한한다. 원고의 경우에는 62세 도중에 이미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초과하게 되므로 앞서 본 단축된 여명이후의 일실수익 손해는 계산할 필요조차 없다) = 474,857,760원

 나. 향후치료비

 필요한 치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방법으로 원고의 좌측척골 및 우측 제3중수골에 삽입한 금속물 제거술

 치료비용: 1,100,000원

(증거) : 신체감정촉탁의 결과, 변론의 전취지

 다. 개호비 

(1) 개호기간 : 위와 같이 단축된 여명기간동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그나이 또래의 남자 평균여명이 42년이므로 그 기간동안의 개호비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원고의 여명이 약 6년 정도 줄어들었으므로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에 대한 개호내용이 식사, 대소변등 생존에 기본적인 활동에 관한 것이고 그에 소요되는 시간은 하루중 2-3시간에 불과 하므로 전일개호비의 1/3내지 1/4정도를 실제의개호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또 개호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하면 그 원리금에 대한 이자만으로도 매월 또는 매년 발생하는 개호비를 지급하고도 남게되어 개호비 원금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고 다투나 개호비를 일시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중간이자가 공제되는 터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고 그밖에 피고에 대하여 개호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라고 할 별다른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개호비용: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1일 정부노임은 이 사건 사고일 무렵인 1992년도에는 19,300원, 1993년도에는 21,200원임

(증거): 위 2.가.의 각 증거, 갑제13, 14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계산(원고가 구하는 것에 따라 산정)

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93.1.8.까지의 10개월간

19,300원 × 30 × 9.7773 = 5,661,056원

② 그 다음날부터 위 단축된 여명기간까지의 413개월간

21,200원 × 30 ×(240 - 9.7773,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프만수치를 240으로 제한한다) = 146,421,637원

③ 합계 152,082,693원


(대구고등법원 1994. 4. 28. 선고 93나6455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