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후유증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ㅇ 후유장해 : 언어장애, 좌반신 부전마비, 전반적인 뇌위축 등 대뇌증상, 좌고관절은 최대 굴곡도가 70°, 최대 신전도가 20°로 제한되어 있고, 우고관절은 최대 굴곡도가 70°, 신전도가 0°인 보행장해
ㅇ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해등급 : 두부, 뇌, 척수항 Ⅸ-B-3란에, 관절강직, 슬관절항 Ⅱ-2란에 각 해당
ㅇ 가동능력 상실율 : 이 사건 사고일부터 입원치료기간까지는 100퍼센트,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는 61.28퍼센트(56퍼센트와 12퍼센트의 종합, 상해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장해등급표상 전기기사의 계수는 5를 적용할 것이바, 원심 법원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위 보행장해에 따른 가동능력 상실율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직업계수를 잘못 적용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129,532,112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71. O. O.
연령(사고당시) : 21세 11월 남짓, 기대여명 : 48.27년
(나) 직업 및 경력 : 원고는 S공업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1989. 8. 28. 전기공사 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하였고, 고교 졸업후인 1990. 10. 8.부터 1991. 6. 28.까지 소외 합자회사 중앙공전사에서 내선전공으로 근무한 외에 인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 대구 팔공산 소재 군용안테나 설치공사현장, 경기 용인 소재 통신안테나 설치공사현장 등에서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씩 내선전공으로 일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어머니인 K(원심 공동원고)가 OO시 OO구 OO동에 있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것을 도우면서 간간이 일자리가 생기면 공사현장에 나가 내선전공으로 일하였다(원고가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는 1994년까지는 매월 내선 전공으로 12일, 도시일용노동으로 13일 일하고,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1995년부터는 매월 내선전공으로 11일, 도시일용노동으로 11일 일할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1995. 1. 12.까지는 매월 내선전공으로 12일씩, 도시일용노동으로 13일씩 종사하고, 1995. 1. 13.부터는 내선전공과 도시일용노동으로 각 11일씩 종사하여 그 노임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노동에 종사할 경우 59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월 수입은 다음과 같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1993. 1. 1.자로 병역소집 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군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아래의 기간구분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르고, 월 수입도 원고가 구하는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① 이 사건 사고일부터 1994. 4. 12.까지 : 매월 금699,200원
(=35,300원×12일+21,00원×13일).
② 1994. 4. 13.부터 1995. 1. 12.까지 : 매월 금726,700원
(=36,400원×12일+22,300원×13일).
③ 1995. 1. 13.부터 같은해 9. 12.까지 : 매월 금779,878원
(=43,680원×11일+27,218원×11일).
④ 1995. 9. 13.부터 2031. 8. 31.까지 : 매월 금822,943원
(=44,880원×11일+29,933원×11일).
(라) 후유증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ㅇ 후유장해 : 언어장애, 좌반신 부전마비, 전반적인 뇌위축 등 대뇌증상, 좌고관절은 최대 굴곡도가 70°, 최대 신전도가 20°로 제한되어 있고, 우고관절은 최대 굴곡도가 70°, 신전도가 0°인 보행장해
ㅇ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해등급 : 두부, 뇌, 척수항 Ⅸ-B-3란에, 관절강직, 슬관절항 Ⅱ-2란에 각 해당
ㅇ 가동능력 상실율 : 이 사건 사고일부터 입원치료기간까지는 100퍼센트,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는 61.28퍼센트(56퍼센트와 12퍼센트의 종합, 상해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장해등급표상 전기기사의 계수는 5를 적용할 것이바, 원심 법원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위 보행장해에 따른 가동능력 상실율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직업계수를 잘못 적용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마) 치료기간 : 위 사고일부터 1994. 4. 12.까지 입원치료
(바) 가동일수 : 정부노임단가가 적용되는 1994년도까지는 매월 25일간,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되는 1995년부터는 매월 22일간 가동(다툼없는 사실)
[증거] 갑 제1, 4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1, 2, 갑 제9, 10, 12호증, 갑 제13, 15, 16, 18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정수안의 증언, 원심법원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일부, 당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경험칙.
(2) 기간 및 계산(월미만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다 일실수입이 적은 기간에 산입한다)
(가) 이 사건 사고일인 1993. 8. 12.부터 입원치료 기간인 1994. 4. 12.까지 8개월간 :
699,200원×1×7.8534= 금5,491,097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1994. 4. 13.부터 원고가 구하는 1995. 1. 12.까지 9개월간 :
726,700원×0.6128×(16.3918-7.8534) = 금3,802,335원
(다) 1995. 1. 13.부터 원고가 구하는 1995. 9. 12.까지 8개월간 :
779,878원×0.6128×(23.7347-16.3918) = 금3,509,239원
(라) 1995. 9. 13.부터 2031. 8. 31.까지 431개월간(월 미만은 버림) :
822,943원×0.6128×(255.2032-23.7347) = 금116,729,441원
(마) 합계 : (가)+(나)+(다)+(라) = 금129,532,112원
나. 기왕의 치료비
(1)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인 1994. 4. 22.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위 병원에 통원치료하면서 지출한 치료비 합계 금3,262,440원(원심 인정 금액).
(2) 그 후 1994. 11. 24.부터 1995. 3. 30.까지 위 구로병원에 통원치료하면서 지출한 치료비 합계 금1,093,380원.
(3) 1995. 5. 11.부터 같은 해 7. 14.까지 대전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서 재활요법으로서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고 지출한 치료비 합계 금527,500원.
(4) 1995. 7. 19.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대전 중구 문창동 소재 형제당한의원에 통원하며 재활치료를 위한 한의학적 치료를 하면서 지출한 치료비 합계 금350,000원.
(5) 치료비 합계 금5,233,320원 [=(1)+(2)+(3)+(4)]
[증거]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0, 갑 제17호증의 1 내지 9,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의 1 내지 25,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2호증, 당심 증인 손명수
다. 향후치료비
(1) 치료내용 및 소요비용
기관지 절개술흔의 성형술에 금300,000원, 좌대퇴골 이소성 골화증 수술에 금3,000,000원, 우대퇴부에 삽입되어 있는 금속판 제거수술에 금1,800,000원이 각 소요됨.
[증거] 원심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300,000+3,000,000+1,800,000)×0.8695} = 금4,434,450원
(원고는 위 1회적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후 2년이 지난 1995. 8. 12.에 위 수술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로 청구하고 있으나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위 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일로부터 2년안에 위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고 후 3년안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계산한다).
(3) 향후치료비중 배척되는 부분
원고는 원고의 위 후유증과 장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1995. 8. 12.부터 2년간 항결연제 및 뇌대사제 투약비용으로 매일 금8,000원, 통원 및 물리치료비로 매일 금1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지급을 구하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치료가 필요한 소요기간은 신체감정일(1993. 10. 20.)로부터 2년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신체감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은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임이 역수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이 부분 향후치료비는 결국 기왕의 치료비로만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 치료비는 앞의 나. 기왕의 치료비 (2)항 내지 (4)항의 금액만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된 금액외에 별도의 향후 치료비가 필요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개호비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개호의 필요성, 내용 및 개호인수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반신 부전마비, 뇌위축, 지능저하 기타 정신장애, 성격장애, 보행장애 등의 후유증이 있어 위 신체감정일로부터 2년간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며, 이 사건 사고이후 계속하여 어머니인 위 K나 가족들이 원고를 개호하고 있다.
(당심 증인 S의 증언과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나) 개호기간 : 원고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1993. 10. 28.부터 원고가 구하는 1995. 10. 19.까지 (위 구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다) 개호비용 : 도시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보통인부에 대한 노임상당으로 위 신체감정일이후인 1993. 10. 28.부터 1994. 1. 27.까지는 계산의 편의상 1993년도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한 월 금644,833원(=21,200원×365/12), 그 다음 날부터 1995. 10. 19.까지는 1994년도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한 월 금678,291원(=22,300원×365/12).
(2) 계산
(가) 1993. 10. 28.부터 1994. 1. 27.까지 3개월간 ;
644,833원×(4.9384-1.9875) = 1,902,837원
(나) 1994. 1. 28.부터 1995. 10. 19.까지 21개월간 ;
678,291원×(24.6369-4.9384) = 13,361,315원
(다) 합계 금15,246,152원 {=(가)+(나)}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90퍼센트
(2) 계산 ; 금139,017,629원 {=(가)+(나)}
(가) 일실 수입 : 금116,578,900원 (=129,532,112×0.9)
(나) 치료비등 : 금22,438,729원 {=(기왕 치료비 5,233,320원+향후 치료비 4,434,450원+개호비 15,264,152원)×0.9}
바. 공제
(1) 내역
소외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 남서울병원과 고려대학 부속 구로병원 및 원고에게 원고의 치료비로 합계 금25,930,390원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금2,885,020원을 지급하였다(을 제3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안정익의 증언).
(2) 공제액 ;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 금2,593,039원(=25,930,390×0.1)과 위 손해배상금 2,885,020원의 합계 금5,478,059원
(3) 공제후 배상금 ; 139,017,679-5,478,059 = 금133,539,570원
~~~
(서울고등법원 1995. 12. 5. 선고 95나10442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