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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적 질환 IX 항목
글 28건 · 최신순
- 신경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IX.항 적용을 두고 노동능력상실률의 판단2020-04-23
- 인지기능장애(맥브라이드표상 Ⅸ-B-1항 내지 Ⅸ-B-2항과 준용)---28%로 평가함2020-04-22
- 신경외과에서 판단한 증상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판단한 증상을 포함하고 있고 적용항목 동일하므로, 신경외과 평가 항목을 인정하여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 두부·뇌·척수의 Ⅸ-B-2항, 직업장해계수 6(일반옥외노동자)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33%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20-04-22
- IX B 4항목적용 노동능력상실률 100퍼센트 신체감정의 의견에 반하여 VIII B 4적용하여 76퍼센트로 인정을 수긍한 대법원 사례2020-04-22
- 지주막하출혈, 뇌 손상으로 인한 강직성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 저하 등 중상해를 입는 사고로 IX B 4항 적용 100퍼센트 인정한 사례2020-04-22
- 우안실명으로 기왕의 노동능력상실한 환자에서 우측 편마비 등 IX B 2항 적용한 사례2020-04-22
- 출생시 태변흡입증후군(의증) 및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강직성 사지마비)증상으로 IX B 4항목 적용하여 100퍼센트 인정한 사례2020-04-22
- 저산소성 뇌손상 식물인간 상태로 두부뇌척수 IX.- B.- 4.항목 적용하여 100퍼센트2020-04-22
- 100%(뇌손상으로 인한 운동장해, 언어장해, 인지장해를 포함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Ⅸ-B-4에 해당한다2020-04-22
- 익수사고로, IX B 4 항목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0퍼센트2020-04-22
- 두부 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부전마비, 보행 불가, 인지 기능 저하 등의 신경학적 장해로 영구적으로 직업계수와 상관없이 10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Ⅸ-B-4항을 적용함)의 노동능력을 상실함2020-04-22
- 두개골함몰골절 등 중상해로 여명 동안 1인 개호 필요한 상태의 후유장해2020-04-22
- 뇌경색 좌측 편마비 100퍼센트(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의 IX-B-4)적용한 사례2020-04-22
- 뇌경막상 출혈 등 이후 인지기능장애 IX B 1항 내지 IX B 2 항 준용하여 28%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한 사례2020-04-22
- 경추부척수 압박성 척수병변 IX B 1적용한 사례2020-04-22
- 경도의 정신박약 및 언어장애로 IX B 3항 적용하여 64퍼센트 사실을 인정한 사례2020-04-22
- 간질 포함 저산소성 뇌손상의 식물상태 IX항 적용하여 100퍼센트 인정한 사례2020-04-22
- IX B 2항의 적용범위에는 치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의 사례2020-04-22
- 경막외출혈, 후천성(외상성) 경동-정맥 누공, 측두골 골절, 하악골 우측이부골절 등에 IX. A. 2. 5.항목( IX. B. 2. 항목의 직업계수 5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을 적용한 사례2020-04-22
- 과거의 사례 _ 중증 뇌좌상, 복합성 함몰성 두개골골절, 경막하 출혈, 경막하 수종,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두부, 뇌, 척수항목의 Ⅷ - B- 5 가동능력상실률 100퍼센트 인정한 사례.2020-04-22
- 과거의 사례 _ 태변흡입 뇌성마비 재활의학과는 두부뇌척수 III항 적용하고 신경외과는 VII B 2 b 적용하여 중복합산 허용했던 사례2020-04-22
- 외상후 고도의 뇌증후군, 외상후 수두증 및 뇌연화증, 외상후 간질, 두개골 결손 IX - B - 4항 노동능력 상실률 100퍼센트 인정한 사례2020-04-22
- 뇌외상후기질성뇌증후군 등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증세를 보이고 기억력과 지능이 상당히 저하되는 등으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상 72%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한 사례2020-04-22
- 심한 지능감퇴 실어증 우하지 부전마비로, 두부뇌척수 Ⅸ-b-4 항목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0퍼센트 인정한 사례2020-04-22
- 과거의 사례 _ 두부손상, 기질적 정신장해로 두부뇌척수 IX.- B.- 2.내지 3.항 적용사례2020-04-22
- 신경정신과 영역에서는 두부 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와 성격 변화 등의 후유증으로 치료 종결일로부터 7년간 17퍼센트 _ 노동능력상실비율에 대한 자백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인정한 사례2020-04-22
- 뇌좌상, 좌, 우측 급성경막하 혈종으로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4의 3분의 2에 해당하여 67% 평가하는 장해로 인정한 사례 _ 한시적인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2020-04-22
- 언어장애, 좌반신 부전마비, 전반적인 뇌위축 등 대뇌증상 등으로, 두부, 뇌, 척수항 Ⅸ-B-3 항목 적용한 사례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