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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수사고로, IX B 4 항목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0퍼센트

기질적 질환 IX 항목 · 2020-04-22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IX-B-4에 해당하여 100%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

 마) 기대여명 : 위 원고와 같은 또래인 10세 남자의 기대여명(이 사건 사고 당시 기준)은 67.41년이고, 위 원고는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자이나 자발적 호흡이 가능한 상태로,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위 원고의 여명은 정상인의 30% 정도로 인정되므로, 위 원고의 여명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20년 2개월(계산상 ‘67.41년 × 30% = 20.223년’이 되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버린다)이 된다.

3. 피고 C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H은 원고 PTT에게 손해배상금 1,385,193,316원[= {(위 원고가 구하는 일실수입 305,780,007원 + 향후치료비 777,165,970원 + 개호비 718,967,461원 + 기왕치료비 119,791,300원) × (1 - 위 원고의 과실비율 0.3), 원 미만 버림} + 위자료 40,000,000원], 원고 PJJ, KS에게 각 위자료 7,000,000원, 원고 PYY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7.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일부 기각 부분

1) 과실상계 직권 참작

2) 위자료 부분 직권 조정(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원고들이 피고 CH으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4. 피고 C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일실수입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 및 생년월일 : 1998. 9. 21.생 남자(이 사건 사고 당시 약 10년 10개월)

나) 소득기준 : 도시일용노임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1일 75,608원씩 매월 22일 가동

 다) 가동연한 : 위 원고가 성년이 된 후 24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는 2020. 9. 21.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8. 9. 20.까지 

 라)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IX-B-4에 해당하여 100%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

 마) 기대여명 : 위 원고와 같은 또래인 10세 남자의 기대여명(이 사건 사고 당시 기준)은 67.41년이고, 위 원고는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자이나 자발적 호흡이 가능한 상태로,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위 원고의 여명은 정상인의 30% 정도로 인정되므로, 위 원고의 여명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20년 2개월(계산상 ‘67.41년 × 30% = 20.223년’이 되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버린다)이 된다. 

바) 여명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 2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2) 계산 : 245,682,020원[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이하 ‘〈계산표〉’라 한다) 제1항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기왕치료비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원고 PTT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위 사고 후 2012. 4. 7.경까지(계산의 편의상 기왕치료비의 산정기한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4. 7.로 한다)병원진료비 97,966,840원(= 세브란스병원 39,568,200원 + 일산병원 18,230,480원 + 동국대학교병원 27,899,950원 + 건국대학교병원 6,421,530원 + 서울의료원 3,457,570원 + 강릉아산병원 2,329,670원 + 서울아산병원 43,240원 + 삼성서울병원 16,200원), 약제비 446,290원, 이송료 640,000원, 휠체어 및 커버 구입비용 1,100,000원, 연하장애 전기자극치료기 4,000,000원, 기저귀, 연하패드, 영양식 등 구입비용 12,491,900원을 각 지출하였고, 이는 모두 위 원고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 근거]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5, 36호증, 갑 제37호증의 2 내지 9, 갑 제38호증의 1, 2, 갑 제39호증, 갑 제40호증의 1 내지 5, 8 내지 35, 37 내지 41, 43 내지 66, 69 내지 76, 78, 79, 81 내지 88, 90 내지 93, 95, 98 내지 112, 갑 제41, 42호증, 갑 제44호증의 1 내지 15, 18 내지 39, 41, 4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은 위 금액 외에도 위 원고의 치료를 위하여 건강보조식품 구입비 등으로 2,984,780원을 지출하고, 2012. 4. 24. 병원비 및 약제비로 183,11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0호증의 77, 80, 89, 94, 갑 제44호증의 4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건강보조식품 구입비 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치료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지출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2012. 4. 7. 이후의 병원비 및 약제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치료비 산정시점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기왕치료비 인정 범위에서 제외한다. 

3) 계산 

97,966,840원 + 446,290원 + 640,000원 + 1,100,000원 + 4,000,000원 + 12,491,900원 = 116,645,030원

다. 향후치료비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원고 PTT은 여명기간 동안 관절구축, 근육약화, 폐렴, 간기능저하 등 합병증 예방 및 생명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재활의학 치료와 추적관찰이 필요한바, 2012. 4. 7.부터 여명기간 종료일인 2029. 9. 19.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는 아래와 같다. 

① 입원치료비 : 연 6,750,000원[= 1일 150,000원 × 45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에 의하면 위 원고에 대하여 매년 1개월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고,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재활의학과)에 의하면 매년 30~60일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바, 위 두 결과의 평균치인 매년 45일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② 외래진료비 : 연 87,000원(1회 14,500원 × 6회)

③ 약물치료비 : 연 3,650,000원

④ 소모용품 구입비용 : 연 1,200,000원

⑤ 소변, 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방사선, 기관지 등 검사료 : 연 665,360원

⑥ 물리치료비 : 연 3,436,200원[입원기간 45일(6주) 제외]

⑦ 위창냄술 튜브 교환비 : 연 1,000,000원 

⑧ 기관절개부위 처치비용 : 연 1,071,825원(처치료 1,000원은 입원기간 45일을 제외한 320일 동안 필요한 것으로 계산)

⑨ 인공영양식 : 연 3,840,000원(입원기간 45일 제외) 

⑩ 연하치료용 패드 : 연 3,650,000원(1일 1개, 개당 10,000원으로 계산)

⑪ MRI 검사비용 : 여명기간 동안 6년마다 530,000원(총 3회)

[인정 근거] 갑 제29호증,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46호증의 1, 2, 3, 갑 제49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위 각 향후치료비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2. 7. 13.부터 매년(MRI 검사비용은 매 6년마다 1회씩)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299,932,527원이 된다[연간 소요되는 치료비(위 ① ~ ⑩의 합계) 298,799,917원 + MRI 검사비용 1,132,610원. 구체적 계산 내역은 〈계산표〉 제2항 ‘향후치료비’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은, 위 치료비 외에도 원고 PTT에 대하여 공진단 투약비용(연 14,600,000원) 및 보툴리눔 근육주사 치료비(3~6개월마다 1회씩, 1회 394,419원)가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3, 45, 47호증의 각 1, 2, 갑 제48호증, 갑 제4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PTT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앞에서 인정한 치료 외에 별도로 공진단의 투약이 필요하다거나 보툴리눔 근육주사가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개호비

1)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원고 PTT은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상태이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위(식사, 용변, 이동 등)를 함에 있어 1일 24시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나, 다만 개호인이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일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보통의 성인남녀 1.5인에 의한 하루 12시간(1인당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경험칙

2) 계산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원고 PTT의 여명기간까지의 개호비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571,476,149원이다(구체적 계산 내역은 〈계산표〉 제3항 ‘개호비’란 기재와 같다).

마. 보조구 구입비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원고 PTT은 여명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보조구가 필요하다. 

①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특수침대 : 1개당 1,200,000원

② 수명 5년의 침대 매트리스 : 1개당 1,000,000원

③ 수명 5년의 환자용 의자차 : 1개당 1,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갑 제40호증의 1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9. 11. 12. 환자용 의자차 1대를 구입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환자용 의자차는 위 시기부터 매 5년마다 1회씩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그 외 특수침대와 매트리스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이를 구입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보조구들은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2. 7. 13.에 처음 구입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이와 같은 보조구비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6,779,240원(= 특수침대 1,047,240원 + 매트리스 2,724,000원 + 의자차 3,008,000원)이다(구체적 계산 내역은 〈계산표〉 제4항 ‘보조구비’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바. 책임의 제한

1) 위 피고들의 책임비율 : 70%

 2) 계산

 가) 일실수입 : 171,977,414원(= 245,682,020원 × 70%)

나) 기왕치료비 : 81,651,521원(= 116,645,030원 × 70%)

다) 향후치료비 : 209,952,768원(= 299,932,527원 × 70%)

라) 개호비 : 400,033,304원(= 571,476,149원 × 70%)

마) 보조구 : 4,745,468원(= 6,779,240원 × 70%)

사. 공제

1) 갑 제20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한국S연맹의 보험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0원, 피고 CH의 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의 각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보험금 합계 170,000,000원은 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 H개발은 S초등학교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들에게 성금 20,000,000원을 전달하였으므로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S초등학교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09. 9. 28. 및 2010. 2. 11. 두 차례에 걸쳐 ‘원고 PTT 돕기 성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위 원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위 성금은 원고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H개발은 피고 CH이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PJJ이 원고 PTT을 대리하여 피고 CH과 형사상 합의를 하고 위 피고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았으나, 위 합의 당시 위 형사합의금을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위 형사합의금 10,000,000원을 아래의 위자료 산정에 있어 참작하는 것과는 별도로 위 돈을 이 사건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 H개발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원고들이 피고 CH으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가) 원고 PTT : 40,000,000원

 나) 원고 PJJ, KS : 각 7,000,000원

 다) 원고 PYY : 3,000,000원

자.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C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H과 각자 ① 위 3.의 가.항에서 인정한 금원 중 원고 PTT에게 손해배상금 738,360,475원(= 일실수입 171,977,414원 + 기왕치료비 81,651,521원 + 향후치료비 209,952,768원 + 개호비 400,033,304원 + 보조구 4,745,468원 - 지급받은 보험금 170,000,000원 + 위자료 40,000,000원), ② 원고 PJJ, KS에게 각 위자료 7,000,000원, 원고 PYY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7. 21.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9. 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1가합53916 판결 [손해배상(기)])